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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은 맞닥뜨리는 현금영수증 문제.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현금 결제는 내가 따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모르다가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순히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출의 5%에서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부터 발급 방법, 의무 사항,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까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일까?

1.1 현금영수증의 기본 개념
현금영수증은 카드처럼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전자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예요.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투명한 매출 관리 효과를 가져다줘요. 이 영수증은 전자전표 형태로 발급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현금영수증 발급 형태와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은 종이가 아닌 전자전표 형태로 발급돼요. 발급 즉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는 용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 개인 고객: '현금(소득공제)' 선택
- 사업자 고객: '현금(지출증빙)' 선택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객이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단히 말해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2.1 누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별 기준 및 기한 구분 가입 대상 가입 기한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 해당 연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 전체 개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입금액 무관 의무발행업종 특정 업종 전체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입금액 무관 의료보건업 병원, 약국, 수의원 등 사업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입금액 무관 2.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 단계별 안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가입 (가장 추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사업자 정보 확인 후 담당자명과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으로 즉시 가입 완료
방법 2: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용카드 가맹 신청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요.
단말기 설치업체(KIS정보통신, BC카드, 삼성카드 등)에 문의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ARS 전화 가입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 국세청 콜센터 126번 전화
-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비밀번호 4자리 설정 → 1번(가맹점 가입) 선택
전화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전국 어디서나 무료)으로 연락하세요.
방법 4: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가입
국세청 지정 현금영수증 사업자들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 토스페이먼츠 (tosspayments.com)
- 금융결제원 (kftcvan.or.kr)
- 퍼스트데이터코리아 (moneyon.com)
💡 가입 전 준비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기본 정보, 담당자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가입 후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받아서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사용 중인 PG사(결제대행업체)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설정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실제로 어떻게 하나?

3.1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POS 단말기 이용 시
POS 단말기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정말 간단해요. 일반적인 카드 결제만큼 쉽습니다.
- 결제 완료 후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고객에게 안내
- 고객 정보 입력: 휴대폰 번호(11자리) 또는 사업자번호(10자리)
- 용도 구분: 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
- 과세/면세 구분: 일반 상품은 과세, 식재료 등은 면세
- 발급 요청 → 승인번호 확인 후 완료
고객이 번호를 안 알려줄 때
고객이 "번호는 안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면 '자진발급' 기능을 사용하세요. POS에서 '자진발급' 또는 '무기명 발급'을 선택하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동 발급됩니다.
3.2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무통장입금 주문 처리 시
- PG사 관리자 페이지 접속
- 주문 관리 → 입금 확인된 현금성 결제 주문 선택
-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 클릭
- 고객이 주문 시 입력한 현금영수증 정보 확인
- 소득공제/지출증빙 구분 후 발급
자동 발급 설정
최근에는 PG사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기능을 제공해요. 설정해두면 무통장입금 확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3 POS 없이도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단말기나 온라인 쇼핑몰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 거래일자 입력 (당일만 발급 가능)
- 거래금액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 계산)
- 발급수단번호: 고객 휴대폰 번호 또는 자진발급용 010-000-1234
- 소득공제/지출증빙 구분 선택
- 과세/면세 거래 구분
- 발급 요청 클릭 → 승인번호 확인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웹사이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동이 많은 서비스업이나 배달업에서 특히 유용해요.
3.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소비자 등록 전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절차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안 알려줬을 때: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 실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거래일자는 실제 거래일로 입력)
- 발급 후 고객에게 승인번호 안내
고객의 소비자 등록 전환
자진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고객이 나중에 본인 명의로 가져갈 수 있어요:
- 고객이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입력
-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환 완료
⚠️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안내:
- 원칙: 현금을 받는 즉시 발급
- 자진발급: 발급요청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구제 조치: 5일을 넘겨도 10일 이내에 뒤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50% 감면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자진발급, 헷갈리지 말자

4.1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기본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1,000원짜리 음료 하나 사는데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네, 반드시 발급해줘야 해요.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미발급 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하기.
4.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특별한 의무
2025년부터는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되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일을 넘겨도 10일 이내에 뒤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분류 업종 분류 주요 업종 의무 발급 기준 시행일 의료/보건서비스 병원, 약국, 수의원, 한의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존 전문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존 교육서비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직업훈련기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2025.1.1 생활서비스 피부미용업, 여행사, 애완동물 서비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2025.1.1 소매업 육류 소매업,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2024.1.1 / 2025.1.1 육류 소매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입니다.
4.3 2025년 새롭게 추가된 1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업종들이에요.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1일 추가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발표 원문 기준):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참고: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으로 취급됩니다.
2025년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TV에서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신 정보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식 → 보도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관련 보도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확인은 필수!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조회에서 '가입의무 대상여부'를 체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4.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완벽 이해하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라고 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5일은 현금 수령일부터 계산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고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 발급수단번호: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거래일자는 실제 거래일로 입력)
- 구제 조치: 5일을 넘겨도 10일 이내 뒤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50% 감면
- 고객 정보는 비식별 형태로 처리되어 개인정보 문제 없음
자진발급 후 고객 전환 절차
나중에 고객이 "현금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 기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취소
- 고객 휴대폰 번호로 재발급
- 또는 고객이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 번호로 전환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필요하시면 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급 내역 조회나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현금영수증 조회 완벽 가이드 2025도 함께 참고하세요.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있어요.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는 의무발행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제재 조치로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종류별 완벽 정리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현황 (2025년 기준) 위반 유형 가산세율 적용 시점 예외 사항 일반 가맹점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5% 소비자 요청 거부 시 건당 5천원 미만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10만원 이상 거래 미발급 시 10일 내 자진발급 시 50% 감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의 1% 가입 기한 경과 시 1개월 내 가입 시 50% 감면 명령서 받고 거부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행정처분 병과 5.2 실제 사례로 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사례 1: 스터디카페 운영자 (의무발행업종)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씨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월 평균 100만원 상당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00만원 × 20% = 월 20만원
- 연간 가산세: 240만원
※ 실제 가산세는 국세청이 확인한 ‘미발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2: 식당 운영자 (가맹점 미가입)
연 매출 3,000만원인 식당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을 6개월 넘겼다면?
- 미가입 기간 매출: 1,500만원
- 가산세: 1,500만원 × 1% = 15만원
사례 3: 일반 소매점 (요청 거부)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씨가 고객 요청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50만원 × 5% = 2만 5천원
5.3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방법
실수 1:
용도 구분 오류 사업자 고객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실수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인지 부족 2025년부터 추가된 13개 업종을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놓침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뒤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구제 조치가 있어요. 따라서 매일 발급 현황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수 4:
면세 거래를 과세로 잘못 발급 식재료, 도서 등 면세 품목은 반드시 면세로 구분해서 발급해야 해요.
5.4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추가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상 불이익: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복잡한 장부 작성 의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4년간 세액감면 혜택 박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추가 절세 기회 상실
실무상 불이익:
- 매출 관리 어려움
- 세무조사 시 불리
- 고객 신뢰도 하락
⚡ 지금 당장 체크하세요!
혹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가입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5.5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 경우 신고를 통해 소비자도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이 때문에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면 신고당할 위험도 있어요.
6.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과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발급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해요.
적용 조건: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홈택스 → 세금안내 → 부가가치세 →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화 소액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씩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 혜택 구분 세액공제율 연간 한도 적용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발급금액의 1.3% 1,000만원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전화 소액발급 공제 건당 20원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5천원 미만 거래 6.2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계산 예시
월 매출 1,000만원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씨(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현금 비중 30%에서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 월 현금영수증 발급액: 300만원
- 월 세액공제: 300만원 × 1.3% = 3만 9천원
- 연간 세액공제: 46만 8천원
매출 관리 효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어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장부 작성도 더 간편해져요.
💰 절세 팁: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적극 발급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확인: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 또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6.3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 혜택
(1) 신용도 향상:
투명한 매출 관리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유리해요.
(2) 세무조사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좋으면 세무조사 확률이 줄어들어요.
(3) 고객 만족도 증가: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제도의 전체적인 개요와 혜택은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분들께는 교육급여 바우처 (최대 76만원) 신청방법 총정리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현금영수증 완벽 가이드를 통해 알아본 이 제도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여도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예요. 초기에 가맹점 가입만 해두면 POS 단말기나 PG사 시스템, 손택스에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미발급 가산세로 더 크게 내는 것보다 지금 5분 투자해서 발급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의무발행업종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성실한 발급이 곧 절세이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초입니다.
혹시 아직 가맹점 가입을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몇 분의 투자로 앞으로 몇 년간 가산세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공식 Q&A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조회에서 '가입의무 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상'이라고 나오면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애매한 업종은 국세청 126번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Q2.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구분이 헷갈려요.
A: (1) 개인 고객 →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음)(2) 사업자 고객 → 지출증빙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나 비용처리)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있으면 지출증빙, 개인 휴대폰번호면 소득공제
Q3.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어요.
A: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이에요. 고객에게 "카드 결제는 별도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세요.Q4. 5일 넘겨서 자진발급했는데 10일 내 50%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요?
A: (1) 조건:의무발행업종이10만원이상거래를5일내발급하지않았지만, 10일내에는발급한경우(2) 적용: 세무서에서 가산세 부과 시 자동으로 50% 감면 적용
(3) 중요: 10일도 넘으면 감면 혜택 없이 20% 가산세 전액 부과
Q5. 간이과세자도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Q6.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인데도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가 POS시스템으로 통합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업체는 가맹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현금을 받고 발급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 해요.Q7. 면세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A: 네, 발급해야 합니다. 단, 발급 시 '면세'로 구분해서 발급하세요.Q8.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고객이 환불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A: (1) 조건: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거래를 5일 내 발급하지 않았지만, 10일 내에는 발급한 경우(2) 적용: 세무서에서 가산세 부과 시 자동으로 50% 감면 적용
(3) 중요: 10일도 넘으면 감면 혜택 없이 20% 가산세 전액 부과
Q9. 법인사업자인데 수입금액 무관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게 맞나요?
A: 맞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가입 의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2,4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Q10. 고객이 "현금영수증 하지 마세요" 해도 의무발행업종은 발급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이면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예요. 고객 정보를 모르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미발급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Q11. 전화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결제받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계좌이체, 무통장입금도 현금성 결제로 분류돼요. 고객 정보를 알고 있으니 고객 휴대폰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Q12. 현금영수증 단말기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 홈택스 웹발급 이용 (PC나 모바일)
- 손택스 앱 이용
- 응급상황이라도 5일 내 발급 의무는 동일
- 단말기 업체에 즉시 수리 요청하되,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발급
Q13. 건당 5천원 미만 거래는 정말 가산세가 없나요?
A: 일반 가맹점의 발급 거부 시에만 5천원 미만은 가산세 제외예요. 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Q14. 세무조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5% 또는 20%
- 추징세액: 숨긴 매출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가산세 중복: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별도 부과 가능
- 신용도 영향: 성실납세자 혜택 배제 등
Q15. 다른 지역 세무서 관할인데 현금영수증 문제로 문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통합 시스템이라 전국 어느 세무서나 126번 콜센터 어디든 문의 가능해요. 단,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하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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