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빙

퇴직금 기준 1년만? 주 몇 시간·몇 개월 케이스별 계산 예시 총정리

라이프인포 에디터 2026. 3. 21. 12:21

"1년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바로 계속근로기간 1 이상 그리고 4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 문제는 현실에서 가지 퇴직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기준과 퇴직금 조건의 모호한 영역을 케이스별 계산 예시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1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퇴직금 지급 조건: 상단에 "나의 퇴직금, 완벽 총정리!"라는 문구가 적힌 밝은 분위기의 일러스트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 직장인 여성이 원화(₩) 표시가 된 거대한 금화와 돈자루 더미 위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양손에 동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퇴직금의 핵심 조건인 '1년'이 적힌 달력과 '주 15시간+'를 뜻하는 시계 아이콘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커피컵, 노트북, 안전모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상징하는 요소들과 축하 꽃가루가 흩날립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기쁨을 직관적으로 표현

 


1. 퇴직금 지급 조건, 2 요건 완벽 정리

"퇴직금 기준 딱 2가지! 1년 이상 + 주 15시간 / 사업장 규모·고용 형태 무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퇴직금 발생을 위한 두 가지 법정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퇴직금 지급 조건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퇴직금 기준 번째: 계속근로기간 1 이상

퇴직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외될 있으니 본인의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5 3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3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4 3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정확히 1년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1-2. 퇴직금 기준 번째: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번째 조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무 시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했다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며 대부분의 경우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14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무를 시킨 경우라면 법원에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76410 판결 참조).

 

아래 표에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요약
구분 조건 충족 미충족
계속근로기간 동일 사업장 1 이상 퇴직금 지급 대상 지급 의무 없음
소정근로시간 4 평균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 대상 지급 의무 없음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1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동거친족만 사업장 제외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알바 무관 조건 충족 동일 적용 -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하나라도 미달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있습니다.

 


2. 케이스① 알바·파트타임 퇴직금: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무자

퇴직금 기준: "알바 퇴직금, 4주 평균 15시간이면 받는다 / 주마다 시간 달라도 OK! 역산 계산법 예시"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근무시간이 매주 다른 파트타임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4주 단위 역산법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알바·파트타임 퇴직금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파트타임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있을까?

알바 퇴직금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라도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 형태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알바생의 근무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주에는 18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12시간만 일하는 식이죠. 이럴 퇴직금 지급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 단위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2-2. 4 단위 역산 계산법과 구체적 예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방향으로 4주씩 끊어서 해당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4 블록 전체(4주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 블록 전체를 제외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A]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박씨는 카페에서 1주차에 18시간 2주차에 12시간 3주차에 18시간 4주차에 12시간을 반복하며 1년간 일했습니다.

 

4 평균을 내면 (18+12+18+12)÷4 = 15시간입니다.

 

4 구간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 52주가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박씨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예시 B]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씨는 같은 카페에서 1주차 15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 15시간 4주차 10시간을 반복하며 1 일했습니다.

 

4 평균은 (15+10+15+10)÷4 = 12.5시간입니다.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전체 4주가 산정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산입된 주가 52주를 넘지 못하므로 최씨는 퇴직금을 받을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판단 비교
구분 박씨 (발생) 최씨 (미발생)
1주차 18시간 15시간
2주차 12시간 10시간
3주차 18시간 15시간
4주차 12시간 10시간
4 평균 15시간 (산입) 12.5시간 (제외)
52 충족 충족 미충족

 

시간의 차이로 알바 퇴직금 수백만 원이 갈릴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케이스② 계약직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기준: "6개월 계약 반복 갱신해도 퇴직금 대상! / 계약직 퇴직금, 전체 기간 합산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단기 계약직이 반복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원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계약직 퇴직금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3-1. 6개월 계약 반복 갱신도 1년으로 인정될까?

계약직 퇴직금도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26168 판결).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개별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있습니다.

 

3-2.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과 계약 사이에 며칠이나 정도 공백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이나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방학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더라도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방학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있어요.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3. 수습·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계속근로기간

수습이나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
포함되는 기간 제외될 있는 기간
수습·인턴 기간 개인 사유 휴직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 승인 없는 무단결근
육아휴직 기간 근로관계 완전 단절 재입사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
계약 갱신 사이 단기 공백 -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공백 -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때마다 보관해 두세요. 향후 퇴직금 청구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라면 퇴직금 지급과 함께 사업용 계좌 관리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의무와 분리 운영법 총정리 함께 확인해 보세요.

 


4. 케이스③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퇴직금 기준: "11개월 근무·주 12시간 고정, 퇴직금 없다 / 퇴직금 미발생 5가지 케이스 한눈에 정리"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초단시간근로자 등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퇴직금 미발생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4-1. 11개월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금 기준에서 가장 아깝게 놓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1개월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1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월 29일을 일하고 퇴사하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점을 이용하여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있어요.

 

만약 1년을 채울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1년을 넘겨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2. 15시간 미만 고정 근무(초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정된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PC방에서 12시간씩 2년간 꾸준히 일했더라도 4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 적용 범위가 궁금하다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주휴·연차·4대보험 총정리 함께 확인해 보세요.

 

4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완벽 가이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프리랜서 퇴직금: 계약 형태와 실질 판단

프리랜서 퇴직금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시급이나 월급 정해진 급여 체계가 있는지 등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있어요.

 

반대로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우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있어요.

 

퇴직금 미발생 주요 사례 정리
사례 퇴직금 발생 여부 비고
11개월 29 근무 퇴사 미발생 1 미달
12시간 고정 근무 2 미발생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미발생 적용 제외
프리랜서 (실질적 독립사업자) 미발생 근로자 아님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 근로자 발생 가능 실질 판단

 


5. 퇴직금 계산법과 케이스별 금액 계산 예시

퇴직금 기준: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정규직 547만 원 vs 파트타임 160만 원 비교"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퇴직금 산정 공식과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의 케이스별 예상 퇴직금 금액 차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퇴직금 계산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5-1.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공식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여기서 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 그리고 연차수당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가지 중요한 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247190)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있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는 주로 정기상여금이나 조건부 수당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영향이 크며 기본급 중심으로 급여를 받는 알바나 파트타임에는 차이가 없을 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노후 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도 2026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2026 국민연금 개편 완벽정리에서 보험료율 인상 일정과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5-2. 케이스별 퇴직금 금액 계산 예시

[예시 1] 40시간 정규직 2 근무

 

김씨는 기본급 250 원에 과세 식대 10 원을 받으며 2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200 원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퇴직 3개월 임금 총액: (250+10)×3 + 200×(3/12) = 780 + 50 = 830
  • 3개월 총일수: 91
  • 1 평균임금: 830 ÷ 91 = 91,209
  • 퇴직금: 91,209 × 30 × (730÷365) = 5,472,540

 

비과세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가 달라질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예시 2] 20시간 파트타임 1 6개월 근무

 

이씨는 시급 10,030(2025 최저임금 기준 예시)으로 20시간 카페에서 1 6개월간 일했습니다. 주급은 200,60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8 정도를 받았습니다.

  • 퇴직 3개월 임금 총액: 108 × 3 = 324
  • 3개월 총일수: 91
  • 1 평균임금: 324 ÷ 91 = 35,604
  • 퇴직금: 35,604 × 30 × (548÷365) = 1,603,540

 

케이스별 예상 퇴직금 비교
구분 김씨 (정규직) 이씨 (파트타임)
근무 형태 40시간 정규직 20시간 파트타임
근무 기간 2 1 6개월
급여 (세전) 260 108
1 평균임금 91,209 35,604
예상 퇴직금 547 160

 

금액은 상여금과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 보세요.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알바든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계속근로기간 1 이상 그리고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있어요. 가지 퇴직금 조건을 기억해 두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4 단위 역산법으로 판단하고 계약직 갱신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면 15시간 미만 고정 근무자나 1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14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위반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미지급 고용노동부(1350)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제기하세요.

 

 

퇴직금 기준: 따뜻한 노란색과 연두색 배경에 네 명의 근로자(앞치마를 두른 파트타이머, 사원증을 멘 직장인, 정장 차림의 회사원, 캐주얼 복장의 프리랜서)가 모여 퇴직금에 대해 고민하는 일러스트입니다. 인물들 머리 위로는 노란색 물음표 아이콘과 함께 '1년?', '알바는?', '계약 갱신?', '15시간?', '11개월?'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적힌 말풍선이 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퇴직금 기준: 푸른 하늘 배경 아래, 퍼즐 조각으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타임라인을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시작점인 '입사일(1일)' 달력부터 도착점인 '1년(365일)' 달력까지 경로가 이어지며, 도착점에는 달성을 뜻하는 커다란 녹색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중간에는 수습기간, 인턴 기간, 입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상징하는 인물 일러스트가 순서대로 배치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수습, 휴가, 휴직 기간이 모두 중단 없이 포함됨을 명확히 시각화했습니다. 퇴직금 기준: 밝은 배경 중앙에 커다란 아날로그시계가 그려진 일러스트입니다. 시계의 12시부터 3시 방향까지의 영역이 밝은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 안에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강조된 영역 옆에는 긍정을 뜻하는 커다란 녹색 체크 표시가, 나머지 회색 영역에는 붉은색 엑스(X) 표시가 있습니다. 시계 앞 책상에 앉은 직장인 여성이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시계 주변으로 '퇴직금 조건 2', '4주 평균'이라고 적힌 말풍선과 동전, 커피 아이콘이 떠 있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FAQ — 퇴직금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0

Q1. 퇴직금은 정확히 " 1" 채워야 하나요? 364일이면 받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 1 2 입사자가 2026 1 1(휴무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퇴직일은 1 2일이 되어 1년을 충족합니다.

 

Q2. 연장근로로 실제 20시간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14시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포함해 실제로 일했더라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 계약을 작성하고 상시적으로 초과 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법원에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할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A. 퇴직 1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의 3개월분(연차수당 총액 × 3/12) 퇴직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해요.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중간정산 1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을 있어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낙해야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 측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로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설령 "퇴직금 포함 250 "이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 별도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해요. 다시 말해 매월 받은 금액은 그대로 임금으로 인정되고 퇴직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추가 정산받을 있습니다.

 

Q6.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평균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아닌가요?

A. 평균임금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동안 지급된 임금 모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 자체가 없어지면 휴직 시작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Q7. 2022 4월부터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해요. 55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퇴직금이 3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외에도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추가 예외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의2 확인해 보세요. IRP 받은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Q8. 4 평균 15시간 판단 "4" 입사일부터 세나요 퇴직일부터 세나요?

A. 퇴직일부터 역산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방향으로 4주씩 끊어서 해당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요. 입사일부터 순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Q9. 5 미만 사업장이나 4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있나요?

A. 네, 받을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일한 예외는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뿐입니다. 5 미만 사업장도 2010 12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3 1 1일부터 100%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Q10. 퇴직금을 14 이내에 주면 바로 신고할 있나요? 지연이자도 받을 있나요?

A.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대해 20%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있고 사용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있어요. 2025 11월부터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3 이내 2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천만 이상) 공개 기간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