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5. 10. 27.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4대보험 신고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고용형태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 산재보험 신고부터 정규직 4대보험 계산 그리고 카페·쇼핑몰 등 업종별 실전 가이드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알바 산재보험: 노란색 안전 헬멧과 작업복을 입은 제조업 알바생이 엄지척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뒤에는 투명한 방패가 작업자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으며, 주변에 체크마크 아이콘들이 떠있다. 공장 배경이 흐릿하게 보이며, 알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1. 알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온라인 신고 3단계 완벽 가이드

      “알바도 의무! 산재보험 온라인 신고 3단계”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알바 산재보험 온라인 신고 3단계와 준비물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4대보험·산재보험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는 4대보험 안 넣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알바 산재보험은 의무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알바 산재보험 신고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요. 처음 근로자를 고용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신고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로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보수총액신고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급여 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준비물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인증서가 기본이에요.

       

      업종코드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산재요율을 검색할 수 있어요.

       

      알바 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체크리스트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일 그리고 월보수액을 입력해야 해요. 월보수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직종코드도 필요한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할 계좌 정보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알바 산재보험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알바는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근로자는 전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예외를 찾기보다는 이 원칙을 고정하고 이후에 업종별 요율과 신고 기한만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PC나 모바일에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 메뉴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성립신고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알바 산재보험 신고와 함께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고객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 | 가맹점 가입부터 발급 방법·가산세까지]

       


      2. 알바·정규직 근로 형태별 4대보험 계산법

      “2025 최저임금 기준 4대보험 정확 계산”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정규·단시간별 4대보험과 인건비 계산 핵심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4대보험·산재보험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정규직 (주 40시간 근무)

      알바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4대보험 계산이 필수예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돼요.

       

      4대보험은 근로자 공제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공제는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고 사업주 부담은 사장님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4대보험 요율표

       

      2025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2년 연속 동결)
      구분 근로자 공제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25.9%
      고용보험 0.9% 0.9% 1.8%
      고용안정·직능개발 0% 0.25~0.85%  0.25~0.85% 
      산재보험 0% 업종별 + 추가부담금 업종별 + 추가부담금

       

      참고: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원, 하한액 40만원으로 변경

       

      최저급여 기준 인건비 계산 예시

      월급 2,096,270원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94,332원이고 건강보험은 74,312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9,623원입니다. 고용보험은 18,867원이에요. 근로자 공제 합계는 약 197,134원입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도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94,332원과 건강보험 74,312원 장기요양보험 9,623원은 근로자와 동일해요.

       

      고용보험은 18,867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약 5,241원(0.25% 가정)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조금 복잡합니다.

       

      업종별 기본요율에 추가 부담금이 더해지거든요.

       

      기본요율 1.0%인 업종을 가정하면 여기에 출퇴근재해 0.6‰와 임금채권부담금 0.6‰가 추가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면제되므로 실제 적용요율은 2.2‰가 돼요.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약 46,118원입니다.

       

      사업주 부담 합계는 약 248,493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인건비는 월급 2,096,270원에 사업주 부담 248,493원을 더한 약 2,344,763원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추가 부담금 정리

       

      산재보험 추가 부담금 (2025년 기준)
      출퇴근재해 0.6‰ (전 업종 적용)
      임금채권부담금 0.6‰ (국가·지자체 사업 제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 (20인 이상 사업장만)

       

      2.2 단시간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완벽 정리

      카페나 음식점처럼 알바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게 돼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 월 60시간 기준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 주 20시간 이상: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가입 (일부 예외 있음)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의무가입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월 환산 근로시간은 약 87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872,61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하고 각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해서 산정돼요.

       

      주휴수당 핵심 정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수당을 받아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4시간 × 10,030원 = 40,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계산 시 이를 꼭 포함해야 해요.

       

      4대보험 계산 시 사고방식 팁

      급여와 근로자 공제 그리고 사업주 추가부담을 셋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디서 비용이 늘고 줄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근로자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근로자 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주 입장에서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에 사업주 부담을 더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산재요율과 고용안정·직능개발률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 대표의 건강보험: 직원 유무에 따른 자격 변화

      “직원 유무 따라 대표 건보 자격 전환”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대표 건강보험의 지역↔직장 전환과 보수월액 산정 원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4대보험·산재보험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은 직원 유무에 따라 자격이 바뀝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표는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결정돼요.

       

      하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의무가입자가 발생하면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대표 본인의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요.

       

      직원들의 급여는 대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점이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대표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비교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를 먼저 볼게요.

       

      건강보험료는 300만원의 7.09%인 212,700원이고 이 중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인 27,546원입니다. 합계는 월 약 240,246원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실제로 회사 부담과 개인 부담의 주체가 같기 때문에 전액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조금 복잡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만약 재산분이 0이라면 소득분만으로 계산돼서 월 약 240,245원 정도 나와요. 하지만 재산분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2천만원 정도라면 월 약 275,000원 안팎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세대 효과 간단 정리

      같은 세대에 지역가입자 가족이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가구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환된 가족에게는 새로 직장건보 본인부담이 생기니까 가계 전체로 봤을 때 총부담이 줄었는지는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 건강보험 계산 시 사고방식 팁

      자격과 산정기준 그리고 금액을 분리해서 읽으세요.

       

      지역가입자는 가구 점수 방식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실제 숫자가 필요하고 직장가입자는 대표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큰 오차가 생겨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회 서비스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직원 채용 전후로 대표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업종별 알바 산재보험 실전 가이드

      “카페·물류·제조 산재요율 비교 가이드”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업종별 산재요율과 출퇴근·임금채권 추가요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4대보험·산재보험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요율 확인이 중요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조회 페이지에서 업종명을 검색하면 해당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업종 3가지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4.1 제조업 (핫팩 제조 예시)

      제조업은 업종 분류에 따라 산재요율이 크게 달라져요. 같은 핫팩 제조라도 어떤 공정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요율이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어요.

       

      핫팩 제조 분류 힌트

      화학·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겔이나 용액형을 충전하고 실링하는 공정이 주가 되므로 기본 산재요율이 약 13‰ 정도예요.

       

      전기·전자 제품 조립업으로 분류되면 배터리나 히터를 내장하는 공정이 중심이므로 약 6‰입니다.

       

      의약외품 제제업으로 허가받았다면 치료 목적 제품으로 인정돼서 약 7‰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공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확정하므로 공정 설명서를 준비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산재요율이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니까 정확한 업종 분류가 중요합니다.

       

      산재보험료 실제 계산

      기본 산재요율 13‰인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적용요율이 14.2‰(13‰ + 0.6‰ + 0.6‰)가 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14.26‰가 됩니다.

       

      월 보수총액이 2,00만원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약 28,400원입니다.

       

      4.2 외식 알바 산재보험 (카페·음식점 예시)

      카페나 음식점은 알바 비중이 높고 교대·단시간 근로가 흔한 업종이에요. 미끄러짐이나 화상 같은 현장 위험도 있어서 산재보험 적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용 형태 3가지 패턴

      - 패턴 A: 주 40시간 정규직 (매니저급)

      - 패턴 B: 주 20~24시간 단시간 (평일 오후/주말)

      - 패턴 C: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주말만)

       

       

      패턴 A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이고 패턴 B는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패턴 C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외식업 산재요율 및 인건비 예시

      일반음식점업의 기본 산재요율은 약 10‰ 수준이에요. 여기에 출퇴근재해 0.6‰와 임금채권부담금 0.6‰를 더하면 실제 적용요율은 11.2‰가 됩니다.

       

      정규직 1명(월 209만원) + 주말 알바 2명(각 주 15시간)을 고용하는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정규직 인건비는 앞서 계산한 약 234만원이에요.

       

      주말 알바는 1명당 월급이 약 65만원(주휴 포함)이므로 2명 합계 130만원입니다.

       

      알바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므로 사업주 추가부담은 고용보험 1.15%(0.9% + 0.25%) + 산재 11.2‰로 약 16,000원입니다.

       

      총 인건비는 정규직 234만원 + 알바 2명 133만원으로 약 367만원입니다.

       

      외식업 실전 꿀팁

      - 주휴수당 누락 주의: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주휴수당 필수

      - 야간가산(22~06시):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보험료 산정 시 제외)

      - 미끄럼 방지 매트와 화상 예방 교육으로 산재 예방

       

      4.3 전자상거래·물류 (쇼핑몰 예시)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형 물류센터는 피킹·패킹·운반 업무가 많아서 허리나 발목 부상 같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워요.

       

      주말 단기나 성수기 증원도 흔해서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업무 및 채용 구분

      - 업무 A: 포장·출고 (현장직)

      - 업무 B: 재고·검수 (현장직)

      - 업무 C: 고객응대·사무 (사무직)

       

      채용 패턴은 평일 정규직 1명 + 주말 단시간(16시간) 1명이 일반적이에요.

       

      직종코드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다르므로 신고 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류업 산재요율 및 인건비 예시

      도소매 및 창고업의 기본 산재요율은 약 8‰ 수준입니다.

       

      출퇴근재해 0.6‰와 임금채권부담금 0.6‰를 더하면 실제 적용요율은 9.2‰가 돼요.

       

      정규직 1명(월 209만원) + 주말 단시간 1명(주 16시간, 월 약 70만원)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정규직 인건비는 약 234만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므로 사업주 추가부담은 약 9,000원입니다.

       

      총 인건비는 약 314만원입니다.

       

      물류업 실전 꿀팁

      - 성수기 일용 처리: 입사·퇴사가 잦으면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그때그때 처리

      - 산재 발생 시 보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작업대 높이 조절과 안전화 착용으로 허리·발목 부상 예방

      -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 제외 확인

       

      4.4 연도별 확인 포인트

      매년 1월이 되면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고용보험 요율도 변동이 없고 산재요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유지됐어요.

       

      다만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됐어요.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해요.

       

      글 말미에 올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연도를 제목에 표시해서 나중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바 산재보험부터 정규직 4대보험 계산 그리고 제조업·외식업·물류업 등 업종별 실전 가이드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해두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알바 산재보험은 의무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정규직 채용 시에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을 정확히 파악해서 총 인건비를 계산하세요. 특히 산재보험은 기본요율에 출퇴근재해와 임금채권부담금 같은 추가 부담금이 더해지니 실제 적용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단시간 알바의 주휴수당과 야간가산을 꼭 챙기세요. 쇼핑몰이나 물류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성수기 일용직 신고와 산재 예방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제조업이라면 업종 분류를 정확히 해서 산재요율을 최적화하세요.

       

      대표의 건강보험은 직원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바뀌니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신고와 계산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직원 채용은 사업 성장의 시작이에요. 4대보험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처리해서 불이익 없이 사업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알바 산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TOP 15

      Q1. 알바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A: , 의무입니다. 알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는 제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핵심: 근로자 = 전원 알바 산재보험 적용 대상

       

      Q2. 알바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알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만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참고: 월급 200만원 근로자 기준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2~5만원 수준

       

      Q3. 알바 산재보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알바를 채용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1. 보험관계 성립신고: 처음 근로자 고용 14 이내 (최초 1회만)
      2.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알바 입사일로부터 14 이내 (입사 시마다)
      3. 보수총액신고: 매년 3 15일까지 (전년도 급여 총액)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자격취득신고인데, 알바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Q4. 알바 산재보험 미가입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크게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과태료: 최대 300만원
      2. 산재 발생 추징금: 보험료의 최대 3 + 실제 치료비 부담
      3. 형사처벌: 반복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알바가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치료비까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있습니다.

       

      Q5.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 1 알바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는 "1시간이라도 근로하면 근로자"입니다.

      실무 :

      • 이벤트 도우미, 전단지 배포 1 단기도 자격취득·상실 신고 필요
      • 다만 3개월 이내 8 미만 일용직은 간편신고 가능
      • 신고 하다가 사고 나면 추징금 폭탄

       

      Q6. 알바 산재보험과 4대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 가입 기준 근로자 부담
      산재보험 1시간이라도 근무 없음 (사업주 100%)
      고용보험 15시간 이상 0.9%
      건강·국민연금 20시간 이상* 4.5%, 3.545%

      *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1개월 이상 세부 조건 있음

      헷갈리는 포인트: 10시간 알바는 산재보험만 가입, 20시간 알바는 4대보험 전체 가입

       

      Q7. 알바 산재보험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추천)

      (2) 정부24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 업종코드, 근로자 주민번호, 월보수액

      Q8. 업종별 알바 산재보험료율이 다른가요?

      A: , 업종별로 10 이상 차이납니다. 2025 기준:

      업종 기본 산재요율 실제 적용요율*
      금융·보험업 1.5‰ 2.7‰
      도소매·창고업 8‰ 9.2‰
      일반음식점업 10‰ 11.2‰
      화학제품 제조업 13‰ 14.2‰
      건설업 20~80‰ 21.2~81.2‰

      * 기본요율 + 출퇴근재해(0.6‰) + 임금채권(0.6‰) + 석면분담금(0.06‰, 20 이상만)

      중요: 업종 분류를 잘못하면 보험료가 2 차이 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Q9. 산재보험료 추가 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 기본 산재요율 외에 3가지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1) 출퇴근재해 부담금: 0.6‰ ( 업종 의무)

      • 2017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2)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0.6‰ (국가·지자체 제외)

      • 사업장 도산 시 밀린 임금 지급용

      (3)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6‰ (20 이상만)

      • 석면 질병 피해자 구제 기금

      실제 계산 예시:

      • 카페(기본 10‰) → 10 + 0.6 + 0.6 = 11.2‰
      • 월 보수총액 300만원 × 11.2‰ = 산재보험료 33,600원

       

      Q10. 프리랜서는 알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A: 근로자성에 따라 다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1)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 업무 지시·감독을 받음
      • 근무 시간·장소 정해짐
      • 급여가 시급/월급제
      • : 카페 알바, 배달 라이더(일부)

      (2) 산재보험 제외 (특수고용/프리랜서)

      • 업무 재량권 있음
      • 시간·장소 자율
      • 성과급·프로젝트 단위
      • : 작가, 디자이너, 강사

      그레이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은 케이스별 판단 근로복지공단 상담 필수

       

      Q11.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도 늘어나나요?

      A: , 늘어납니다. 산재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 20시간 알바, 시급 10,030
      • 급여: 87시간 × 10,030 = 872,610
      • 주휴수당: 17.4시간 × 10,030 = 174,522
      • 지급액: 1,047,132 금액으로 산재보험료 계산

      실무 :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항목만 합산하세요.

       

      Q12.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3 15일까지 전년도 급여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

      1. 과태료: 최대 100만원
      2. 보험료 추징: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했으면 차액 + 가산금
      3. 산재 발생 문제: 신고 금액이 낮으면 보상액도 줄어듦

      헷갈리는 부분:

      • 보수총액 = 과세 급여 + 상여금 + 수당 (비과세 제외)
      • 근로자별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합산
      • 매년 변동되므로 2024 신고했어도 2025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