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순서 총정리 | 출생 후 60일 안에 꼭 챙기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백만 원을 그냥 놓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원금은 이름도 비슷하고 신청 창구와 기한도 제각각이라 출산 직후 정신없는 시기에 넘어가기 쉬운 제도들입니다. 가정양육 기준으로 0세 아이 한 명에게만 매달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되고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 기준)까지 더하면 출생 첫해 혜택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는 부모만 제때 챙기는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을 이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순서부터 60일 기한의 의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뭐가 다른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 지원금이지만 성격과 지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세 제도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각각의 핵심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한번 지급되는 일시 바우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육아용품 구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현금 전액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이가 어린이집(0세반)을 다닌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약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1세 아이(12~23개월)의 경우 1세반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를 초과해 현금 차액이 거의 없거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지자체·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장기 지속형 지원금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한 단계 확대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영아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 지원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받는 일시 목돈이고 부모급여는 영아기 2년간의 월 생활지원비이며 아동수당은 취학 전후까지 이어지는 장기 지원금입니다. 가정양육 중인 0세 아동 기준으로는 매달 25일에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산해 11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보편 지급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만약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제도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차이와 조건중위소득 기준이 중요한 이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되며 한 가지를 신청했다고 다른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 구분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지급 방식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현금 (매월) | 현금 (매월) |
| 지급 금액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월 10만 원 |
| 사용(수급) 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 만 2세 미만 (0~23개월) | 만 9세 미만 (2026년 기준) |
| 지급일 | 신청 후 1회 충전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2.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순서와 60일 기한의 의미

신청 순서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지원금의 신청 기한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Step 1. 출생신고를 먼저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그 시점부터 세 가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Step 2. 출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이를 5월 10일에 신청했다면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반대로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놓친 달의 수당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60일이 실질적인 핵심 기한입니다.
Step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한 번에 처리합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물론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KTX·SRT 할인까지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출산 직후 바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60일 기한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만 해당합니다. 첫만남이용권에는 이 60일 규정이 없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라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전액이 충전됩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vs 주민센터 방문

세 가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편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해 이용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아동 정보와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처리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당사자가 방문할 경우 신청인 신분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지역 추가 서비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라 카드 없이는 이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롯데 BC카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가 없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이용권 사용은 물론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까지 모두 해결되므로 출산 전에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어느 쪽으로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을 모두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라는 점을 잊기 쉬우므로 통합 신청 화면에서 체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정 양육의 경우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바우처로 지원되고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클 경우 그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026년 기준 0세 아이(0세반 이용)는 약 41만 6천 원이 차액으로 지급되고 1세 아이(1세반 이용)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를 초과해 현금 차액이 거의 없거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 방식이 바뀌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수급 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
|---|---|---|
| 신청 가능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배우자·대리인 |
|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 | 신분증 (대리인은 추가 서류) |
| 신청 시간 | 24시간 (공휴일 포함) | 평일 근무 시간 |
| 추천 대상 | 모바일·PC 이용이 편한 경우 | 대리 신청 또는 추가 상담 필요 시 |
복지로에서는 출산 지원금 외에 가구 유형별 지원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단독 세대라면 2026년 1인가구 지원금 5가지 종류와 소득별 신청 조건도 참고해 보세요.
4. 실제로 자주 놓치는 포인트 4가지

출산 지원금은 알고 있어도 막상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실제로 많은 부모가 뒤늦게 후회하는 포인트들이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첫 번째 함정: 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된다는 오해입니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60일 기한을 넘기면 그 이전 달의 수당은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신청이므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동시에 신청해 실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아동수당은 소급해서 청구할 방법이 없으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함정: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라면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자동 소멸되고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사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사용 종료 1개월 전에 고액 미사용자에게 문자 안내를 보내므로 이 문자를 받으면 즉시 남은 금액을 생필품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함정: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완전히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모급여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면 매달 최대 100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반드시 따로 챙겨서 신청하세요.
네 번째 함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변화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8세가 지나 수당이 끊겼던 가정도 2026년부터는 다시 해당될 수 있으니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지급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수록 매년 달라지는 연령 기준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직후 예상치 못한 소득 중단이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생겼다면 출산 지원금 외에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황 10가지 총정리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둘째 이상이라면 추가로 챙겨야 할 다자녀 혜택

첫째를 낳을 때와 둘째 이상을 낳을 때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집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반드시 추가로 챙겨야 할 지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첫만남이용권 금액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이지만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출산 순위는 산모의 총 출산 횟수가 아니라 해당 가정에서 몇 번째 아이인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가정에서 처음 낳은 아이라도 가정 내 첫째라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개별 출생아로 산정되어 둘째·셋째 기준이 각각 적용되므로 두 아이를 합산하면 총 600만 원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과 지역난방비 경감도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KTX·SRT 다자녀 할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도 반드시 챙기세요. 서울 부산 등 광역시와 각 시·군·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신청 조건이 달라서 일부 지역은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출산 직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병원비 환급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첫째든 둘째든 지급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만 둘째 이상에서 100만 원이 추가되므로 셋 다 빠짐없이 신청해야 다자녀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 가정은 주소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조건이 바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혜택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 조건 |
|---|---|---|
|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 둘째 이상 300만 원 (첫째 200만 원) | 출생 신고 후 신청 |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전기요금 30% 할인 (최대 월 16,000원) |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
| 다자녀 도시가스·난방비 경감 | 가스·난방비 일부 감면 | 자녀 2인 이상 |
| KTX·SRT 다자녀 할인 | 철도 운임 할인 | 만 25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 지자체 출산장려금 | 지역별 상이 |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 거주지별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 확인: 복지로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생신고 → 60일 이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통합 신청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이내 신청 후 기한 내 사용입니다.
가정양육 기준으로 0세 아동 한 명에게 매달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되고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 기준)이 더해집니다. 둘째라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 혜택 규모가 더 커집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소급 기준이 되는 날이므로 이 하나의 숫자만 기억해도 놓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출산 직후 바쁜 시기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원 제도는 매년 조건이 바뀌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해당 연도 기준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산 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도 빠짐없이 확인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병원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정부24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0선
Q1.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세 가지 모두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 중인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산해 매달 110만 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3.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0세반 보육료는 58만 4천 원이므로 0세 아동은 약 41만 6천 원의 차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1세반 보육료(51만 5천 원)는 부모급여(50만 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금 차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지자체·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부모급여를 다시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퇴소 후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수급 방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보육료 방식이 유지되어 차액만 나올 수 있으므로 양육 방식이 바뀔 때마다 즉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출생 후 60일 기한은 세 가지 지원금 모두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에는 이 6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전액이 충전됩니다. 다만 사용 기한은 출생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6.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부모급여 신청에 제한이 생기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부모급여가 끝나면(만 2세 이후) 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만 2세(24개월)가 되는 달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가정양육 시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만 9세 미만(2026년 기준)까지 계속 지급되므로 부모급여 종료 후에도 아동수당은 유지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8. 아동수당은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므로 아이 명의 계좌로 받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 계좌에 별도로 추가 입금하는 금액은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10년간 2,000만 원)를 참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아이가 해외에 체류 중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기 해외여행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 지급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2026년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끊긴 가정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8세가 되어 수당이 종료되었던 2017년생 아동도 2026년에 다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차등 지급 여부 등의 이견이 있었고 법 통과 시기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초에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최신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정부는 소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