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3만 6,950명을 넘었습니다. 피해 보증금만 약 4조 7,000억 원에 달해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깡통전세에 신축 빌라 사기까지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 대부분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몇 가지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선순위 채권 계산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지금부터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전세사기 예방 제도도 함께 다루니 끝까지 읽어 보세요.

1.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의 시작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중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이에요. 집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이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비용은 700원이에요. 집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담고 있는 정보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소재지·면적·구조·용도 | 계약서 주소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 갑구 | 소유권 관련(소유자·압류·가처분 등) |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대조.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보류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 근저당권 설정 금액 확인. 채권최고액 ÷ 1.2~1.3 = 실제 대출 추정액 |
갑구에서 특히 주의할 위험 신호는 압류·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신탁등기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전문가 상담 없이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원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확인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예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은(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은 아직 갚지 않은 대출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최고액이 6,000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은 약 4,6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을구에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세요. 과거 이력까지 봐야 집주인의 채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세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는 깨끗해도 토지에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물대장도 정부24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니 불법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함께 점검하세요.
2.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깡통전세 피하는 법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중 가장 실질적인 단계가 바로 선순위 채권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나보다 앞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전체를 합산해서 이 집이 깡통전세인지 판별하는 것이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런 우선 변제 대상에게 먼저 배분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깡통전세 확인방법의 핵심은 간단한 공식 하나입니다.
(앞순위 근저당 + 앞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주택 매매시세 × 100 =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 전세가율 | 판정 | 조치 |
|---|---|---|
| 70% 이하 | 비교적 안전 | 정상 계약 진행 가능 |
| 70~80% | 주의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
| 80% 초과 | 위험 | 깡통전세 가능성 높음. 계약 재검토 또는 보증금 인하 협상 필요 |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서류를 통해 현재 이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니 앞순위 보증금 합산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체납된 국세·지방세는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세무서(국세)와 주민센터(지방세)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전세사기의 강한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 매매시세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세가율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3곳 이상 직접 방문해 시세를 교차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매매 시세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시세를 부풀려 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므로 빌라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특히 신축 빌라는 건축주가 갭투자자에게 건물을 통째로 넘기면서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운 깡통전세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도 미끼 매물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좌 압류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통장 압류 들어왔을 때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법 (2026 생계비계좌 반영)도 함께 참고하세요.
3. 전세계약 특약사항과 전입신고 —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계약 단계입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은 계약 전·계약 당일·계약 후 세 단계로 나뉘어요. 각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체크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 구체적 행동 |
|---|---|---|
| 계약 전 |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대조 |
| 계약 전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원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일치 여부 + 임대인 본인에게 전화로 위임 사실 재확인 |
| 계약 전 | 공인중개사 확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브이월드에서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 계약 당일 | 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조항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함 |
| 계약 당일 | 필수 특약 삽입 | 아래 특약 3가지 참조 |
| 잔금 전 |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잔금 지급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아 갑구·을구 변동 사항 확인. 발급 날짜와 시간까지 체크 |
| 계약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확정일자도 함께 받기 |
| 입주 후 | 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3-1.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전세계약 특약사항 3가지
첫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특약이 있으면 계약 후 입주까지의 공백 기간에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는 전세사기 수법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에도 일부 보호 조항이 있지만 이 특약은 별도로 명시해야 효력이 확실합니다.
둘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 물건의 사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에요.



3-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는 기본 방어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타이밍이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언제 뭘 해야 하나에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한 후 보내세요. 제3자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기간도 가능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세 재계약 유의사항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갱신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2026년 달라진 제도

4-1.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의 마지막 방어선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 구분 | HUG | HF | SGI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자체 기준 |
| 주택가격 한도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자체 심사 |
| 보증료율 | 0.115~0.154% | 0.05~0.08%(HF대출 연계) | 0.1~0.2% |
| 특징 | 가장 많이 이용 | HF 전세대출자에게 유리 | HUG 거절 시 대안 |
공통 가입 조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입니다.
📌 2018년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입 사실만 통보하면 돼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해당 매물의 안전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신용점수 관리도 중요합니다.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신용점수 하락 원인 7가지와 회복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출 거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4-2.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 2026년 달라진 전세사기 예방 제도 3가지
2026년 3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했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을 점검할 때 이 변화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 항목 | 기존 | 2026년 변경 |
|---|---|---|
| 대항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전입신고 처리 즉시 |
| 안심전세 앱 대상 | 아파트 위주 | 다가구주택까지 확대(9월 서비스 시작) |
| 중개사 선순위 설명 | 권고 사항 | 직접 확인·설명 의무(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
| 임대인 정보 조회 | 임대인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세입자 직접 조회 가능 |
첫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후 다음 날 0시까지 대항력이 없었어요. 일부 임대인이 이 몇 시간의 공백을 악용해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이 빈번했는데 이제 이런 '하루 꼼수'가 차단됩니다. 2026년 하반기 전면 시행이 목표예요.
둘째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26년 9월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세대 현황·세금 체납 여부·선순위 권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다가구주택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인데 다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2025년 5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HUG 보증 이력과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건수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되고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라"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를 읽어서 집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전세가율을 계산해서 깡통전세인지 판별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세 번째 방어선이에요.
2026년에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안심전세 앱 확대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해당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해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설명 의무도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세입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세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700원어치 열람이 수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두고 전세계약 전에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주변에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 미반환으로 채무가 쌓이고 있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조정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이유에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피해로 당장 주거가 불안정해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황 10가지 총정리도 확인해 보세요.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긴급 생계비와 임시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등기부등본은 최소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물을 보고 계약하기 전이고 두 번째는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이에요. 계약금을 넣은 후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 당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발급 날짜와 시간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오피스텔 전세계약인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제 혜택(부가세 환급·종부세 제외)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매물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니 반드시 피하세요.
Q3.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요. 중요한 것은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산한 총액이 매매시세의 7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고 70~80%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니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Q4.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시 양쪽 모두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어떤 경우든 갱신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서 그 사이 근저당 추가 설정이나 가압류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의 기본입니다.
Q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거절당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HUG에서 거절됐다면 SGI(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해 보세요. 두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소 달라서 HUG 거절 건이 SGI에서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자체가 불가한 매물이라면 차선책으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보증보험과의 차이예요.
Q6. 집주인이 법인(회사)인 경우 개인 집주인과 다르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법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존속 중인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대표이사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 법인은 갭투자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례가 빈번하므로 안심전세 앱에서 해당 법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재 여부를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라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 조건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깡통전세 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즉시 재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임대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라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은 '대출금 보증'이지 '보증금 반환 보증'이 아닙니다. 대출 보증은 은행의 대출금을 보호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 보증만 믿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으니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으로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Q9. 안심전세 앱에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안심전세 앱의 위험도 진단은 참고 지표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에서 위험 신호가 나왔다면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이므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보세요. 위험도가 높게 나온 매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등기·체납·전입세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니 그때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