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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이 되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도대체 얼마일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어서 6% 세율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15% 구간도 5,000만 원 이하로 넓어졌어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법의 전체 흐름을 5단계로 나눠서 종합소득세 얼마인지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전체 흐름도 — 5단계로 이해하기

1-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계가 여러 개라서 그렇지 각 단계 자체는 단순한 뺄셈과 곱셈입니다. 아래 표 하나만 이해하면 내 세금이 왜 이 금액인지 납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법 5단계 흐름표 단계 계산 내용 설명 ① 총수입금액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수입 합계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 합산 ② 필요경비 차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로 경비 산정 ③ 소득공제 차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④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8단계 누진세율 적용 ⑤ 세액공제·기납부세액 차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 자녀세액공제·전자신고공제·3.3% 원천징수액 등 1-2. 종합소득세 계산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
1단계에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의 경우 3.3%를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라는 이름 자체가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수입이라도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는 것과 기준경비율 11.9%를 적용받는 것은 세금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수입 구간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쪽이 유리한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세금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비교해 보세요.
기타소득은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60%·80%·0%로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집니다. 항목별 필요경비율과 원천징수 세금 계산 비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항목별 정리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소득공제에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비롯해 부양가족 공제와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등을 빼줍니다. 이 단계를 거쳐 나온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4단계에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5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이 5단계만 제대로 이해하면 종합소득세 얼마를 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면 전체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바로가기)
2.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 올해 달라진 점

2-1.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세율과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2026년 5월 신고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2.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누진공제가 왜 필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만 15%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매번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서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해져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4년 귀속 대비 달라진 점
2025년 귀속분부터 두 가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구간이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확대되었고 15% 세율 구간 역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400만 원 넓어졌습니다. 이 변경으로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구간인 8,800만 원 초과부터 10억 원 초과까지의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300만 원인 사람은 작년까지 15% 구간에 걸렸지만 올해는 6% 구간에 해당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4,800만 원인 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4%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15% 구간에 포함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는 중·저소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드시 올해 변경된 구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 E F유형 차이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비교 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3. 종합소득세 실전 계산 예시 — 프리랜서 연소득 3,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

3-1. 예시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부양가족 없는 경우)
실제 숫자를 넣어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얼마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해 봅시다.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프리랜서로 2025년 연수입이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되며 부양가족은 없는 1인 가구라고 가정합니다.
① 총수입금액: 3,000만 원
② 필요경비 차감:
3,000만 × 64.1% = 1,923만 원 (필요경비)
3,000만 - 1,923만 = 1,077만 원 (종합소득금액)③ 소득공제 차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 원 = 소득공제 합계 250만 원
1,077만 - 250만 = 827만 원 (과세표준)④ 세율 적용:
과세표준 827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6% 적용
827만 × 6% - 누진공제 0원 = 약 49.6만 원 (산출세액)⑤ 기납부세액 차감:
3.3% 원천징수액: 3,000만 × 3.3% = 99만 원
49.6만 - 99만 = 약 -49.4만 원 → 환급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약 4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에서 핵심은 이미 낸 3.3% 원천징수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는 것이에요.



3-2.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예시 2: 부양가족(부모 1명) 추가 시
같은 조건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소득공제 합계:
본인 150만 + 부모 150만 + 국민연금 100만 = 400만 원
과세표준:
1,077만 - 400만 = 677만 원
산출세액:
677만 × 6% = 약 40.6만 원
기납부세액 차감:
40.6만 - 99만 = 약 -58.4만 원 → 환급
인적공제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환급액이 약 49만 원에서 약 58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또는 돌려받느냐는 이런 공제 항목 하나하나에 달려 있어요.
💡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분이라면 공제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 누락 체크 방법 글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인적공제 유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비교 (프리랜서 연수입 3,000만 원 기준) 구분 부양가족 없음 부양가족 1명 추가 소득공제 합계 250만 원 400만 원 과세표준 827만 원 677만 원 산출세액 약 49.6만 원 약 40.6만 원 환급액 약 49만 원 약 58만 원
4. 내 세금 직접 계산하기 — 홈택스 모의계산과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4-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기
직접 수기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미리계산하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수입금액과 경비 그리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의 장점은 국세청 서버에 있는 내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액 등이 미리 채워져 있어서 빠뜨릴 위험이 적어요.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4-2. 민간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하기
홈택스 외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계산기 사이트(incometax.calculate.co.kr)에서는 업종코드와 수입금액만 입력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예상세액을 바로 비교해볼 수 있어요. 또한 세무사 찾기 사이트(findsemusa.com)에서도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계산기 사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기납부세액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드시 기납부세액 항목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기마다 반영하는 공제 항목의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고 특별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40만 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하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모의계산을 따로 돌리는 것보다 홈택스 모두채움 화면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추가로 확인하고 수정 제출하는 것이 더 간편해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양가족 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가 처음이라면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가이드 글에서 화면별 따라하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5단계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① 총수입금액을 합산하고 ② 필요경비를 빼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③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④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 납부할 세금이 나왔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 납부해야 하고 환급이라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까지 직접 해보면 환급 시기가 기다려질 거예요.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민간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다만 기납부세액 누락과 공제 항목 빠짐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 하나가 환급액을 바꿀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확인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직장인 부업 소득 신고 가이드에서 주의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붙어요.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10%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면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방소득세 10%까지 함께 고려해야 전체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연수입 약 1,500만 원 이하에서는 거의 전액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셈입니다.
Q4.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 인정 폭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 기준 단순경비율은 64.1%인데 기준경비율은 11.9% 수준입니다. 수입 3,0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Q5.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 포함)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까지 모두 사회보험료 공제로 소득에서 빼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홈택스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6.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이나 민간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고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경비율 그리고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는 환급받는지 바로 결과가 나와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니 금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네.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구간의 금액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450만 원이지만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야 정확한 산출세액 324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누진공제가 자동 적용되니 수기 계산이 불안하다면 계산기로 반드시 교차 검증해 보세요.
Q8.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타소득은 건별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를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3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9. 작년에 중간예납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 중 마지막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5월 확정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중간예납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이 이루어져 돌려받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중간예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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