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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아 들었는데 "D유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년엔 F유형이었는데 왜 바뀐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은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유형을 잘못 이해하고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핵심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힌 알파벳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규모와 장부 의무에 따라 분류한 신고유형입니다.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은 D·E·F·G·H인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해요. 복식부기를 쓰는 S·A·B·C유형보다 장부 작성이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왜 D유형과 F유형의 세금이 크게 달라질까요? 핵심은 경비율에 있습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F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란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예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E·F·G·H 핵심 비교 (2025년 귀속 기준) 구분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장부 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 구성 단일/복수 복수 소득(근로+사업 등) 사업소득만 사업소득만 사업소득만 납부세액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장려금 대상) 모두채움신고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D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유형은 수입 규모는 작지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쿠팡이츠 배달이나 유튜브 수익 등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표적인 E유형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3.3% vs 근로자, 계약서 한 줄이 바꾸는 4대보험·퇴직금·세금의 모든 것도 함께 읽어 보세요.
F유형은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장부 작성에 자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내 신고유형 확인하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내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이렇게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추계신고)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경비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보통 60~70%)을 곱해서 경비를 산출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IT 개발자 프리랜서의 해당 비율이 약 64.1%라면 수입 2,000만원 중 1,282만원이 자동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718만원에 불과하죠.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10~20% 수준의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아요.
적격증빙의 종류와 수취 기준이 헷갈린다면 적격증빙 3종 완벽 정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차이와 선택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이 비율만 적용하면 경비 인정 금액이 확 줄어들어 소득이 뻥튀기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 세금 시뮬레이션 비교
동일 수입 3,000만원 기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예상 세액 비교 (인적용역 업종 기준, 2025년 귀속) 항목 단순경비율 적용 (F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D유형) 총수입금액 3,000만원 3,000만원 경비 인정액 약 1,923만원 (64.1%) 약 519만원 (17.3%) 소득금액 약 1,077만원 약 2,481만원 예상 산출세액 (기본공제만 적용) 약 5만원 약 170만원 같은 3,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 차이가 30배 이상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서 F유형 대상자는 높은 경비 인정 덕분에 세금이 거의 없지만 D유형 대상자는 증빙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D유형 프리랜서라면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지출한 경비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E유형 역시 사업소득 부분에는 동일한 경비율이 적용되므로 경비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아요.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방식이라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5월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업종별 경비율 확인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페이지에서 내 업종 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3. 수입금액 2,400만원이 갈림길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인적용역 프리랜서(개발자 디자이너 강사 작가 유튜버 등)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나뉘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F·G·H유형)가 됩니다.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D유형)가 되어 추계신고 시 경비 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지죠.
여기서 "직전연도"가 어느 해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이에요. 이때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는 2024년입니다.
즉 2024년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었는지 여부로 2025년 귀속 소득의 경비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2025년 귀속 기준)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기준경비율 전환 기준 복식부기 의무 기준 도·소매업 직전연도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인적용역(프리랜서) 직전연도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수입이 늘어나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부가세 과세 유형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완벽 정리에서 매출 구간별 선택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규 사업자라면 조금 다릅니다. 해당 연도에 처음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인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이 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율이 아닌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초과율은 기본율보다 낮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질수록 절세 효과도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작년엔 수입이 적어서 F유형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D유형으로 바뀌었다면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수입 기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F유형에서 D유형으로 전환되고 경비 처리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로 E유형은 수입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해당되므로 직장인 프리랜서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E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 프리랜서가 매달 떼이는 3.3%는 임시로 선납한 세금일 뿐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보다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실전 신고 전략 — 추계 vs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4-1. F·G유형(단순경비율 + 사업소득만): 모두채움신고로 간편하게
F유형과 G유형은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흔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라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신고를 끝낼 수 있어요.
다만 모두채움 금액이 항상 최적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쓴 경비가 해당 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증빙으로 모아서 간편장부에 기록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2. E유형(단순경비율 + 복수 소득): 누진세율 함정에 주의
E유형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E유형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E유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누진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합산될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근로소득 3,000만원에 사업소득 1,000만원이 더해지면 총 4,000만원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홈택스에서 맞춤형 신고를 이용하면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되어 사업소득 부분의 경비가 계산됩니다. 소득 합산과 세율 적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3. D유형(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작성이 거의 필수
D유형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경비 인정이 17% 안팎에 불과해서 세금이 크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D유형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에 사업 관련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면 높은 경비율 수준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부에 기록했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미리 방지하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되는 항목 20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D유형 중에서도 수입이 높은 분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최적 신고 전략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최적 신고 전략 요약 내 유형 추천 신고 방식 핵심 포인트 F·G유형 모두채움 or 간편장부 실제 경비가 많으면 간편장부가 유리 E유형 홈택스 맞춤형 신고 근로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 상승 주의 D유형 간편장부 기장신고 (필수급) 추계신고 시 세금 폭탄 위험. 복식부기 시 세액공제 추가 📌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검색 후 양식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5. 올해 처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을 위한 체크리스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를 경험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소득이 생겼는데 4대보험을 떼지 않은 경우 본인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3.3%를 떼인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원천징수 외에 4대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완벽 가이드에서 가입 기준을 확인하세요.
5-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 서류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내 신고유형(D·E·F 등)과 원천징수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소득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해요.
경비 증빙 자료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사업용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형태로 증빙을 확보해 두세요.
내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에 따라 증빙의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D유형)라면 이 증빙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2.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미신고 가산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돼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니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5-3. 3.3% 프리랜서 환급 조건과 세무사 비용 기준
수입이 적은 F·G유형 프리랜서는 이미 3.3%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5월 초에 신고하면 6월 중순경 환급금이 입금돼요.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비용은 단순 신고 기준 10만~30만원 정도입니다. D유형이면서 수입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사 비용을 쓰더라도 간편장부 기장신고로 절세하는 금액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반면 F·G유형이면서 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홈택스 모두채움신고로 직접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E·F의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E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F유형은 단순경비율에 사업소득만 있는 가장 간단한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전략이에요. 기준경비율만으로 추계신고하면 소득이 과대 산출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경비를 증명하세요.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F·G유형이라도 실제 지출 경비와 경비율 인정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하고 적다면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해요. 수입이 적은 F유형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성도 높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E유형은 근로소득 합산 시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비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간편장부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세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D유형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D유형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안내를 보내거나 직접 경정하면서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안내받은 신고유형을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D유형이라면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 기장신고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Q2. 프리랜서 수입이 딱 2,400만원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400만원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D유형)에 해당해요. 1원 차이로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근처라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입금액은 3.3% 원천징수 전 총 지급액 기준이에요.
Q3. 직장인인데 프리랜서 부수입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E유형으로 신고하게 되며 홈택스 맞춤형 신고에서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는 셈이니 꼭 챙기세요.
Q4. 프리랜서 활동을 여러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업종 코드가 다른 프리랜서 소득이 여러 개 있으면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 소득과 디자인 소득의 업종 코드가 다르면 각각의 경비율로 경비를 산출한 뒤 합산해요. 다만 경비율 적용 기준(2,400만원)을 판단할 때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므로 단순히 업종별 수입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겸업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해요.
Q5. 작년에 F유형으로 모두채움신고를 했는데 올해 D유형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홈택스에서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D유형은 F유형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모두채움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추계신고만 하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비용(10만~30만원)을 감안해도 절세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Q6.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증빙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추계신고해도 되나요?
추계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금이 크게 불어날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10~20% 수준으로 인정하고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증빙 없이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잡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올해 경비 지출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의 시작입니다.
Q7. 프리랜서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직장인(근로소득자)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대신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등록해 두면 경비 증빙 관리가 훨씬 편해지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주요경비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Q8.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금액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가 재산정돼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서 소득금액이 높게 잡히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올라가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추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Q9.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뒤 위택스(wetax.go.kr)로 이동해서 지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 연결 버튼이 뜨니 바로 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별도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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