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6. 4. 29.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 이것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법제처 해석과 판례를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수십만 원을 그냥 내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계약부터 갱신계약 그리고 묵시적 갱신까지 상황별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 기준을 법적 근거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전문가 캐릭터가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상황별로 안내하는 일러스트입니다. 최초 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3가지 주요 상황을 아이콘으로 구분하여,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복비를 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이드 이미지입니다.

       


      1. 전월세 중도해지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전월세 중도해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이면 자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계약 유형별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세 가지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전월세 중도해지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전월세 중도해지의 기본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의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끝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첫 번째 계약기간 안에서는 세입자 혼자 결정해서 전월세 중도해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합의 해지"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 유형에 따라 복비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직장 발령이나 학교 편입 등으로 세입자 중도퇴거가 매우 빈번한데 이때 법적 절차를 모르면 불필요한 복비까지 떠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1-2. 전월세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세 가지 상황

      그렇다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전근이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636조에 따라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데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셋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된 계약 중일 때입니다.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연장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 계약 유형별 중도해지 가능 여부 비교

      전월세 계약 유형별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근거 법령 정리
      계약 유형 중도해지 가능 여부 근거 법령
      첫 계약(최초 2년) 임대인 동의 필요 (합의 해지) 민법 제635조·제636조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갱신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해지권 유보 특약 있는 경우 특약 조건 충족 시 가능 민법 제636조

       


      2.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하나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중도해지 복비, 법적으로 세입자 의무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법·법제처 해석이 말하는 진짜 원칙"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복비 부담 의무가 없다는 법적 원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전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중도해지 복비 — 공인중개사법과 법제처 해석 원칙

      전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약을 먼저 깬 쪽이 복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중도해지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 법의 원칙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이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의미해요. 기존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는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보수의 부담). 즉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은 관행과 법이 다른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2-2. 전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판례 분석

      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97나55316 판결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중도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존 임차인에게 전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2-3. 관행과 법의 차이 —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이유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복비 부담 의무가 없는데도 현실에서 세입자가 복비를 떠안는 일이 많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합의 해지에 동의해 줘야만 세입자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해 주는 대신 복비는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결과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총정리에서 요율표와 부가세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중도해지 복비 부담 — 첫 계약·갱신계약·묵시적 갱신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첫 계약·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복비 부담이 다릅니다 / 계약 유형별 중도해지 복비 부담 주체 한눈에 비교"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첫 계약과 갱신계약 및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복비 부담 원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상황별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비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전세 중도해지 복비 문제는 계약 유형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1. 첫 계약(최초 2년) 중 중도해지 시 복비

      첫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 안에서 세입자가 먼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 의무는 없어요. 임대인이 "복비를 네가 내야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의 조건 제시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빨리 받기 위해 부담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시점은 원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단계라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법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시 복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한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먼저 구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어요.

       

      복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복비는 세입자가 낼 이유가 없어요. 갱신계약에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도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는 관행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세입자가 큰 동전을 들고 있고 집주인이 받으려는 장면에 X 표시가 되어 있으며,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의 관행과 법적 사실의 차이를 설명함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법의 원칙상 복비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기존 세입자가 인사하며 떠나고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계약서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법제처 유권해석과 서울지법 97나55316 판결을 근거로 중도해지 중개보수 부담 원칙을 설명함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전월세 중도해지 시 결론이 내 계약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첫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세 가지 방향 표지판을 남성이 살펴보는 장면이며, 계약 유형별 복비 부담 기준 비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3-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 시 복비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갱신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중도해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복비 역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라면 세입자는 복비 걱정 없이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퇴거할 수 있어요.

       

      ▼ 계약 유형별 중도해지 복비 부담 원칙 비교

      전월세 중도해지 상황별 복비 부담 주체와 후속 임차인 주선 의무 비교
      계약 유형 해지 가능 여부 3개월 규정 복비 부담 원칙 후속 임차인 주선
      첫 계약 임대인 동의 필요 해당 없음 법적 의무 없음 (관행상 임차인 부담 사례 많음) 합의에 따라 결정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임차인 자유 해지 적용 임대인 + 새 임차인 부담 임대인 의무
      묵시적 갱신 임차인 자유 해지 적용 임대인 + 새 임차인 부담 임대인 의무
      합의 갱신 (재계약) 임대인 동의 필요 해당 없음 특약에 따라 결정 합의에 따라 결정

       


      4.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특약의 효력과 부당특약 대처법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특약, 무조건 유효할까요? / 부당한 복비 청구 시 3단계 대응법 알아보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갱신계약에서 복비 부담 특약의 효력 한계와 부당 청구 대응 절차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전월세 중도해지 특약 효력 및 분쟁 해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전월세 중도해지 특약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효력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의 유효성은 계약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4-1. "중도 퇴실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은 유효한가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 중이라면 이 특약은 민법상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된 계약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당시 양쪽이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에서의 중도해지는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하는 복비 부담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4-2. 특약 효력이 문제되는 회색지대

      다만 실무에서는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보증금만 증액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것이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합의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으로 분류되면 임차인의 자유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복비 부담 특약도 유효해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갱신 유형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4-3. 부당한 중도해지 복비 청구 시 대처법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법적 근거 없이 복비를 요구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복비 부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서면(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라면 내용증명 작성법 총정리를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와 LH·한국부동산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비용은 무료이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세 번째로 조정도 불발되면 6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액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문제를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법적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사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에요.

      둘째로 계약 유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중도해지 3개월 전 통보만으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첫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복비 부담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셋째로 특약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든 일단 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해지 의사를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또는 문자)으로 남기고 합의 내용도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수십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첫 계약(최초 2년) 중 중도해지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합의와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두 사람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합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첫 계약 중도해지 복비 부담 실무를 설명함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복비 부담 없이 언제든 당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남성이 Free Pass 티켓을 들고 있고 3개월 달력이 표시되어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기준을 설명함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태에서도 복비 부담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집 주위로 순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자동 연장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하다는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규정을 설명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해지 복비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상태에서 복비를 부담했다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42조에 따라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복비를 내기 전에 "법적 의무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합의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를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Q2. 세입자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해 왔는데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후속 임차인을 데려왔더라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에요.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전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내 부동산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 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규정이 같은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전용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는데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자유해지권과 중도해지 3개월 규정은 주택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상가는 환산보증금 기준 등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4. 전세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대출 자체가 중도해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 사전 통보 후 잔금 상환 또는 대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해요. 특히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후속 세입자에게 동일 대출 조건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알리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Q5.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반면 첫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의가 안 되면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6. 중도해지 3개월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내야 하나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기간에는 임차인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해요. 다만 실제로 이사를 먼저 나간 경우 전기·수도 등 개별 사용료는 퇴거 시점 기준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공용 관리비(엘리베이터·청소비 등)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합의 갱신(재계약)으로 연장한 건데 묵시적 갱신과 뭐가 다른가요?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보증금 인상 등)에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도해지권이에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중도해지 복비 부담 의무도 없지만 합의 갱신은 사실상 신규 계약으로 취급되어 첫 계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8. 임대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복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고 중개보수는 별개의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복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계약서에 "위약금 보증금의 10%"라는 특약이 있으면 중도해지 시 꼭 내야 하나요?

      민법에는 전월세 중도해지에 대한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약금 조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현재 계약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첫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세 가지 유형별로 마음대로 해지 가능 여부와 복비 부담 주체를 한눈에 비교하는 표가 포함된 인포그래픽 이미지. 첫 계약은 집주인 합의 필요하고 보통 세입자가 협상용으로 복비를 부담하지만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해지 가능하고 복비 부담이 제로라는 전월세 중도해지 상황별 비교 내용을 설명함 계약서의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첫 계약 시 맺은 중도퇴실 복비 부담 특약은 합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지만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복비 부담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과 보증금만 올려서 새로 쓴 합의 갱신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