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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뒤 "또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2026년 현재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올해를 전후로 4년 만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갱신권이 소진되면 전월세 상한제의 5% 제한도 풀리고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 가능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가 되는지부터 재계약 협상 전략 그리고 이사할 경우 복비 부담 기준까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행사 방법과 시행일 기준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2년 계약에 더해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제도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이고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1-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문자·내용증명·구두 모두 가능
이 권리의 행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등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단순히 "연장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묵시적 갱신과 혼동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라면 내용증명 작성법 총정리 글에서 비용과 발송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2.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일과 행사 시기 기준
행사 시기도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이 만기라면 늦어도 2026년 10월 30일 자정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서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를 말해요. 이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했다면 그것으로 1회의 권리가 소진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고 임차인은 5%까지만 수용하면 됩니다. 만약 5%를 초과해서 갱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일 행사 횟수 보장 기간 인상 상한 등 핵심 사항을 정리한 표 항목 내용 시행일 2020년 7월 31일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추가 보장 기간 2년 (기존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임대료 인상 상한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행사 방법 구두·문자·이메일·내용증명 (서면 권장) 근거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이 안 되는 이유

2-1.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는 현행법상 불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한 번 사용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2025년 10월 국회에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기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최장 9년까지 갱신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여전히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5% 상한 해제 후 임대인의 선택지 3가지
갱신권이 소진되면 가장 큰 변화는 전월세 상한제의 5% 인상 제한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2년 동안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합의 갱신)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임대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째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며 셋째 아예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의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봅니다.
반면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금 인상도 5%로 제한돼요. 재계약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협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4년 만기가 도래해서 보증금 등 핵심 조건이 크게 변경된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은 이를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새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브리핑 사례 해설과 일부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3-1. 법정 거절 사유 핵심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는 총 9가지의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입니다.
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법정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속 사용이 어려운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2. 실거주 명목의 허위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
이 중 실거주 명목의 거절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유 중에서도 실거주 주장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악용되기 쉬운 항목이에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세를 놓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위 실거주가 입증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첫째는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이에요.
둘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환산 월차임과 기존 환산 월차임의 차액을 24개월(2년)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셋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에요.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법원이나 시군구청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해요. 조정 절차는 무료이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 확정일자·계약서·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4-1. 재계약 시 확정일자와 순위 변동 주의
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갱신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재계약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확정일자 문제는 많은 세입자가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순위 변동의 위험이 생깁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따라서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인상 폭이 클수록 확정일자 순위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니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재계약이든 새 계약이든 등기부등본 확인이 핵심인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법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4-2. 계약서 특약과 전월세 신고 필수 사항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도 중요합니다. 재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본 계약은 기존 계약(OOOO년 O월 O일 체결)의 종료에 따른 합의 갱신 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실제 부과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갱신 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하는 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총정리 글에서 가입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연장 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장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보를 받은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등 조건 변경을 갑자기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 전에 집주인과 재계약 조건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재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세보증보험 등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 표 점검 항목 구체적 내용 등기부등본 재확인 근저당·가압류 변동 여부 확인 확정일자 갱신 보증금 변동 시 재발급 필수 (순위 변동 주의) 전월세 신고 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 신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재계약 시점에 가입 검토 계약서 특약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 계약과의 관계 기재 전세대출 연장 은행 통보 전 임대인과 조건 사전 확정
5.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이사할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

5-1. 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시 복비 부담 원칙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후 이사할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는 실제 검색어에도 등장할 만큼 세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하는 것과 갱신 만료 후 재계약 상태에서 이사하는 것은 복비 부담 원칙이 다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된 2년 계약 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중개수수료(복비)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요. 이것은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갱신권 소진 후 합의 갱신(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하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합의 갱신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복비 부담은 특약에 따르게 되며 특약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도해지 상황별 복비 부담 기준이 궁금하다면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누가 내나 총정리 글에서 법제처 해석과 판례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2. 재계약 vs 이사 — 상황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재계약과 이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은 비용과 리스크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보증금 인상분을 수용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집주인의 인상 요구가 시세를 초과하거나 주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라면 이사를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소액심판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총정리 글에서 요율표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에서 재계약과 이사의 주요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만료 후 재계약 vs 이사 비교
갱신 만료 후 재계약과 이사의 보증금 복비 이사비용 확정일자 등 주요 차이를 비교한 표 비교 항목 재계약 (합의 갱신) 이사 (새 계약 체결) 보증금 시세에 따라 인상 협상 (5% 상한 없음) 새 물건 시세대로 계약 복비 부담 재계약 자체에는 복비 없음 임차인·임대인 각각 부담 이사비용 없음 포장이사 기준 100만~300만 원대 확정일자 보증금 변동 시 재발급 (순위 변동 위험) 신규 발급 전세보증보험 기존 물건 기준 가입 여부 확인 새 물건 기준으로 가입 유리한 상황 시세 대비 전세금이 낮을 때 인상 요구가 시세 초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만큼 4년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은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갱신권 소진 후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단계로 넘어가면 전월세 상한제의 5%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만료 6개월 전부터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 방법을 찾는 것보다 재계약 조건 협상과 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재확인과 확정일자 순위 변동 위험 점검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마치는 것까지 빠뜨리지 마세요. 또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갱신 만료 후 과도한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부당한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은 무료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협상 전에 반드시 데이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 연수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 1회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시점부터 2년이 추가로 보장되고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보증금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행사 시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 갱신과 혼동되지 않아요.
Q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 유형(전세·월세)의 전환은 계약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 단계로 넘어가면 5% 상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Q3.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실거주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은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Q4.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5% 인상분 계산은 전세 보증금 기준인가요 환산 월차임 기준인가요?
전세의 경우 보증금 자체에 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환산 월차임" 기준으로 5% 이내 인상이 적용됩니다. 환산 시 적용되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가산이율(2%)을 더한 4.5%이고 전월세 상한제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의 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Q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쳤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행사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음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안전장치입니다.
Q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그대로인데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 실무에서 해석이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특약으로 연장 사항만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확정일자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결정하세요.
Q7.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집을 팔아야 해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매도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정 거절 사유는 실거주·차임 연체·무단 전대·중대 파손 등 9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집을 팔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Q8.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대출 만기와 임대차 계약 만기는 별개이므로 대출 만기가 먼저 오면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도 대출 연장 사유로 인정해요. 다만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 연장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등 조건 변경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을 먼저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9.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 기간 중에 세입자가 바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해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는 방식(임차권 양도)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되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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