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6. 5. 14.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상가를 임대해 창업하려면 가장 먼저 상가 보증금권리금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돈이 오가는 상대방도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계약 후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비 내역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보증금·상가 권리금·계약서 특약까지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총정리해 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건물 위에 열쇠와 계약서가 놓인 일러스트 이미지.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증금 구조와 환산보증금 계산법 그리고 상가 권리금의 종류별 산정 기준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총정리한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2026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한 계약 전 확인사항 가이드를 시각적으로 전달함

       


      1. 상가 보증금·계약금의 구조와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보증금과 계약금 구조 한눈에 정리 ·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지역별 적용 기준표'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상가 보증금의 구조와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금액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보증금과 계약금은 어떻게 다른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가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담보 성격의 돈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면 계약금은 이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 체결 시점에 먼저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보증금의 10% 수준이에요. 계약금을 건넨 순간부터 계약에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 두 번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잔금은 상가에 실제 입주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상가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참고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즉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소 1년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1-2.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이 됩니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 (2026년 5월 기준)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묵시적 갱신·임대료 증액 제한(기존 금액의 5% 이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10년)·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계약 전에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내 계약이 법의 전면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한편 상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도 있어요.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과 변제금액 (2026년 5월 기준)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까지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기준

      📌 환산보증금 계산이 어렵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상가 임대차 관련 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개념이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언제 뭘 해야 하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2. 상가 권리금의 3가지 종류와 산정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권리금 시설·바닥·영업 3가지 종류 · 권리금 산정 기준과 표준계약서 활용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상가 권리금의 유형별 특징과 산정 방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상가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상가 권리금은 상가 보증금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이에요.

       

      실무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규 상가에서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달리 상가 권리금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2. 권리금의 3가지 종류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가 권리금 종류별 특징과 산정 기준
      종류 내용 산정 방법
      시설권리금 인테리어·간판·주방기기 등 유형 시설물의 가치 원가법(투자비용 – 감가상각)
      바닥권리금 상가 위치·상권·유동인구 등 입지 자체의 가치 비교사례법(인근 상가 거래 사례 비교)
      영업권리금 매출·단골 거래처·브랜드 인지도·영업 노하우 수익환원법(순이익 기반 평가)

      ▲ 상가 권리금 3가지 유형과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정 방법

       

      시설권리금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업종이 비슷할 때 발생해요. 카페 자리에 카페를 열면 커피 머신이나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시설권리금이 붙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바닥권리금역세권이나 대학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높게 형성됩니다. 건물주가 신규 상가의 바닥권리금을 보증금에 포함시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에 바닥권리금이 보증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업권리금해당 상가에서 쌓은 매출 실적과 단골 고객 등 무형의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것이 총 권리금이 됩니다.

       

      2-3. 권리금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것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이전 대상 범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금 반환 조건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되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두 계약의 연동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3.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 임대차 현황서 발급과 관리비 내역 요청까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3-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가압류·가처분·경매 개시 결정 같은 권리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액이 크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점포의 용도가 적합한지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내역은 없는지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된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이 낯설다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이렇게 확인하세요 글에서 갑구·을구 확인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3-2. 임대인 본인 여부와 임대차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를 대조하세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상가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를 흔히 상가 임대차 현황서 발급이라고 부르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기존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니 꼭 활용하세요.

       

      3-3. 2026년 5월 개정 사항 —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에요.

       

      기존에는 차임과 보증금에만 증액 시 기존 금액의 5% 이내라는 상한이 적용되고 관리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올려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①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②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확인

      ③ 임대인 본인 확인

      ④ 관할 세무서 임대차 정보 열람

      ⑤ 사업자등록 가능 업종 확인 ⑥ 관리비 내역 요청

       


      4.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과 보증금 보호 전략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계약서 특약 5가지와 보증금 보호법 · 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 정리'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핵심 특약과 보증금 보호 전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4-1.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 조건은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활용하되 다음 5가지 계약서 특약은 빠짐없이 넣으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필수 특약사항 5가지
      특약 항목 내용
      근저당 설정 금지 임대차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수선의무 범위 건물 구조·외벽·공용 설비는 임대인 부담. 내부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 기준 입주 시 상태 기록(사진 촬영)하고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관리비 항목 명시 정액관리비의 비목별 내역 기재. 정액이 아닌 경우 산정 방식 명시
      업종 변경 동의 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업종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계약서에 빠지면 분쟁 소지가 큰 핵심 특약 5가지

       

      특히 "큰 수리는 임대인이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처럼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컨·보일러·급배수 설비의 교체 및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4-2.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으로 보증금 보호하기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대항력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변제권여기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보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계약 직후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4-3.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 요구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고 내용증명 같은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연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도 알아두어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이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의 대응법이 궁금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연장 가능할까|재계약·보증금 인상·복비 대응법 총정리 글을 참고해 보세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세사기 피하는 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총정리도 함께 읽어보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권리금·특약사항 이 세 축을 꼼꼼히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첫째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라면 우선변제권·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핵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상가 권리금은 시설·바닥·영업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해 금액과 이전 범위를 명확히 해두세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유일한 보호 방법입니다. 셋째 계약서에는 근저당 설정 금지·수선의무 범위·원상복구 기준·관리비 항목 등 핵심 계약서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고 계약 직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 보증금이거나 상가 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계산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면 환산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했더라도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판례(수원지법 2008나27056)에서는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즉 유권해석과 판례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경계에 걸리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면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가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권리금 보호 예외 사항이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한 경우(전통시장은 제외)가 해당돼요. 또한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면 권리금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기 연체는 3개월 연속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Q3.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을 안 줘도 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예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Q4.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전환 비율에 법적 상한이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준금리가 2.50%이므로 2.50% × 4.5 = 11.25%가 실제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상가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증가분은 1,000만 원 × 11.25% ÷ 12 = 월 약 9만 3,75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5.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아요. 즉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직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Q6.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쓰면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권리금 회수 준비를 서둘러야 해요.

      Q7. 관리비에도 증액 제한 5%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제한(청구 당시 금액의 5% 이내)은 차임과 보증금에만 적용되고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올려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 항목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현황서 발급(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상가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금액·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하면 되고 기존 계약 당사자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중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큰 절차예요.

      Q9. 상가를 전대(재임대)하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관계에서도 차임 연체 3기 기준이나 해지 특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전대차 계약서도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