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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을 결심하면 감정 문제 못지않게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가 가장 큰 현실 고민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대상 재산의 범위부터 분할 비율 그리고 세금 처리와 청구 기한까지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전 재산과 상속재산 그리고 퇴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전업주부와 맞벌이별 분할 비율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무 금액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과 청구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 대상 — 결혼전 재산·상속재산·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1-1. 이혼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1-2.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과 적금 그리고 주식과 펀드 그리고 자동차와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해당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관련 대출 같은 공동 채무도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한 분이 많은데요.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을 산정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대법원 2013므2250 판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 역시 같은 원리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재산분할시 결혼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가 원칙
이혼 재산분할 결혼전 재산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혼 재산분할시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로 특유재산에 해당해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므1486 판결).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건물을 아내가 10년 넘게 관리하며 임대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재산분할 대상 여부 요약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 ✅ 대상 명의 무관 퇴직금·연금 ✅ 대상 재직 중이라도 예상액 산정 공동 채무(주택대출 등) ✅ 대상 순재산 산정 시 공제 결혼전 재산(특유재산) ❌ 원칙 제외 유지·증가 기여 시 증가분 포함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유지·증가 기여 시 증가분 포함 개인적 채무(도박·사치 등) ❌ 제외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 2. 이혼 재산분할 비율 — 전업주부·맞벌이별 기여도 판단 기준

2-1. 재산분할 비율의 기본 원칙은 5:5에서 출발
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5:5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6:4나 7:3 등으로 조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기여입니다. 누가 얼마나 소득활동을 해서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둘째 비경제적 기여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내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포함합니다.
셋째 재산 형성 경위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마련했는지 혹은 부모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넷째 혼인 기간의 길이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수록 비경제적 기여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2-2.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
맞벌이 부부는 양쪽 모두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분할 비율이 5:5에 가깝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아요. 소득이 더 적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분담했다면 그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3.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어요.
📌 혼인 기간별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 범위 (판례 기준)
3~5년 약 20~30% 재산 형성 초기 단계 5~10년 약 30~40% 육아·가사 기여 본격 인정 10~20년 약 40~50% 장기 내조·가사 기여 인정 20년 이상 약 45~50% 거의 동등한 기여도 인정
이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자격을 취득했고 상대방이 그 과정을 뒷바라지했다면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 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대법원 98므213 판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고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이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3.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무 금액 — 재산분할과 뭐가 다른가

3-1.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핵심 차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차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정산" 성격이에요.
반면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법원은 이 둘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어요.
외도를 해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3-2. 이혼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이혼 위자료 금액은 법에 정해진 고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위 그리고 유책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리고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그리고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그리고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가 고려됩니다. 또한 쌍방 과실이 비슷한 정도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대법원 93므1273 판결).



3-3. 이혼 위자료 실무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
이혼 위자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무상 이혼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뚜렷하고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이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실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건에서 2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법원의 전체 기조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위자료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기한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통상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기준이고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에요. 이혼할 때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위자료 청구 전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나 폭행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4. 이혼 재산분할 세금과 등기이전 — 취득세·양도소득세·절세 포인트

4-1.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붙을까
이혼 재산분할 세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재산을 나누면 세금을 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대법원 96누14401 판결).
다만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이전받을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취득세 3.5%에서 2%가 차감된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4-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폭탄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 명목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부동산 이전 시 명목별 세금 비교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는 쪽) 비과세 과세 (대물변제로 간주) 취득세 (받는 쪽) 1.5% (특례세율) 3.5% (일반세율)
이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기면 받는 쪽은 취득세만 1,750만 원을 내야 하고 주는 쪽은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로 넘기면 받는 쪽 취득세 750만 원만 납부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 등록자산은 가능한 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3.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서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기 취득세와 관련해서 등기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해야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이혼 재산분할 등기이전 서류로는 재산분할합의서(또는 법원 판결문) 그리고 등기부등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래 취득 당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인감증명서(넘겨주는 쪽) 등이 필요합니다.
👉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세무사나 법무사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 전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5.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과 청구 기한 — 놓치면 안 되는 실전 체크리스트

5-1.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놓치면 끝
이혼 재산분할 요점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구 기한입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법률 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위자료 청구 기한은 이보다 1년 더 긴 3년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꼭 기억해두세요.
📌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한 비교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 (연장 불가) 협의이혼: 신고일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 위자료청구권 손해를 안 날(통상 이혼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협의이혼: 신고일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 5-2.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핵심 포인트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협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목록(부동산 소재지·금융기관·계좌번호 등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 재산의 귀속 방법(누구에게 얼마를) 그리고 이행 시기(언제까지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 포함 여부(위자료를 감안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다면 그 사실을 명시) 그리고 이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 등입니다.
특히 위자료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분할 시 위자료를 감안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재산을 넘겼는데 협의서에 그 사실을 적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협의서 이행을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첫 번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3.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 절차와 비용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에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절차상 변경 사항이 있는지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판결이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포기각서"나 "재산포기각서"는 진지한 협의 과정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결정). 다만 쌍방이 재산 내역과 기여도 그리고 분할 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의 포기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어요. 혼전재산계약서도 이혼 시 분할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 재산분할로 채무까지 분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배우자의 유지·증가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퇴직금도 재직 중이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해야 취득세 감면(1.5%)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명목으로 하면 취득세 3.5%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는 위자료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이혼 후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그리고 위자료는 3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동거)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동거)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동거 기간과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이나 공동 계좌 내역 등 함께 생활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액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추출한 뒤 그 금액의 1/2을 지급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년 가입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혼인 기간이 20년이면 혼인 기간 해당분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분할연금이 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1/2이 아닌 다른 비율로도 정할 수 있어요. 특히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까지 포기하려면 협의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명시해야 해요.
Q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해서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과 주식 등을 확인해줘요.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Q4.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취득한 암호화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 기준시점(변론종결일)의 시세로 환산하게 되고 상대방의 전자지갑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거래소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5.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망으로 이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법적 부부 상태 그대로이므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협의이혼이 확정된 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혼인 기간이 2~3년으로 짧아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20~30% 수준에 그칠 수 있어요. 특히 결혼 전에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한 경우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 기간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퇴직금 증가분 등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Q7. 상대방이 재산분할 협의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협의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합의서(양측 서명 날인)는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반면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 시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Q8. 외도한 쪽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소득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재산분할 비율의 참작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므로 기여도가 비슷하다면 유책배우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Q9.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이 지났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한은 "제척기간"이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연장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이라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 문제를 나중에 처리하려고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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