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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5월의 핵심 과제입니다.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으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 없이 세금 관계가 끝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 연금소득 종류별 과세 기준 정리

1-1.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연금소득 종합과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매년 1월에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비과세로 처리돼요. 장해연금(장애연금)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수령액이 크고 재취업 시 연금 감액 제도까지 적용되어 일반 국민연금과는 신고 시 고려할 사항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재취업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1-2.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 연금 소득세율과 분리과세 기준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서 받는 연금을 뜻합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연간 수령액에 따라 연금소득세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그걸로 세금 관계가 끝나요(분리과세).
반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권은 2023년부터 신설되었고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 자체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2024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신고 시에는 두 개정이 모두 적용된 상태이니 1,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과세 비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 비교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해당 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과세 방식 전액 종합과세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시 선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징수 나이별 3.3~5.5% 징수 연말정산 공단에서 1월에 실시 해당 없음 (분리과세 시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신고 1,5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확정기간형 기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이 연금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2-1. 공적연금만 있을 때 —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매년 1월에 연금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금 정산이 끝나요.
연금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이 조정됩니다.
2-2.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 반드시 합산 신고
문제는 공적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공적연금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은 이미 공단에서 세금을 떼고 줬는데 왜 또 신고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서 추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각종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연금 일부정지(감액) 제도까지 함께 적용되므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은 공무원연금 재취업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에서 감액 기준과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2-3.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을 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기준)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 의무를 확인해보세요.
▼ 소득 조합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연금소득자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 기준 소득 구성 종합소득세 신고 비고 공적연금만 있음 ❌ 불필요 공단 연말정산으로 종결 공적연금 + 근로소득 ✅ 필수 합산 신고 공적연금 + 사업소득 ✅ 필수 합산 신고 공적연금 + 기타소득(300만 원 초과) ✅ 필수 합산 신고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만 있음 ❌ 불필요 분리과세로 종결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필수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공적연금 + 사적연금(1,500만 원 초과) ✅ 필수 전부 합산 신고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놓치셨다면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세금 계산 5단계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의 세금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흐름만 잡으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5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3-1.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 산정
먼저 연간 총 연금 수령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연금 등)을 뺀 총연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연금 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연금소득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제 한도 900만 원)
총연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 금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 원) 3-2. 근로소득금액 산정 — 연금소득과 별도로 계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구한 근로소득금액을 앞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3-3.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 합산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더해야 합니다. 이 합산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에요.



3-4. 과세표준 계산 — 연금소득 소득공제 확인서 활용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와 연금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내역이 있다면 연금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복 공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3-5.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최종 납부세액 결정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빼고 이미 납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세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결정돼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법 5단계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세요.
계산 예시 — 국민연금 연 1,800만 원 + 근로소득 연 2,400만 원인 경우
- 연금소득금액: 1,8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670만 원 = 1,130만 원
- 근로소득금액: 2,4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약 885만 원 = 약 1,515만 원
- 종합소득금액: 1,130만 원 + 1,515만 원 = 약 2,645만 원
- 과세표준(인적공제 150만 원 + 기타 공제 적용 후): 약 2,195만 원
- 산출세액(세율 15% 구간): 약 2,195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약 203만 원
- 기납부세액(연금 원천징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을 차감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위 수치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절차

4-1. 홈택스 접속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세요. 모바일로 하실 분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2. 연금소득·근로소득 자료 불러오기
신고서 작성 화면에 들어가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공단에서 제출한 연금소득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3. 연금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공제·주택자금 공제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IRP 납입액)도 이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연금소득자는 공제 항목 하나를 놓치면 종합소득세가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4.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이 확정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금액이 표시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고가 더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공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상세 안내가 필요하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가이드도 참고해보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이 기한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5. 연금소득세 줄이는 절세 전략 4가지

5-1. 사적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활용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금액과 수령 기간을 조절하면 3.3~5.5%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만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 없이 세금 관계가 종결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여러 개라면 인출 순서를 조정해서 해마다 1,500만 원 이내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5-2. 연금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유리한 쪽 선택하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더라도 무조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를 직접 비교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5-3.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부담 줄이기 — 수령 시기 조절
아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을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2026년 국민연금 개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지니 국민연금 개편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5-4. 연금소득자 공제 항목과 건강보험료까지 챙기기
연금소득자도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가 꽤 많습니다. 본인이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면 인적공제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절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대로 놓치게 되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은 공적연금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소득세도 놓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할 수 있어서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확인 후 버튼 하나로 신고가 완료돼요. 사적연금 수령액 조절이나 종합과세·분리과세 비교 같은 절세 전략도 미리 점검해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신고 후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일 총정리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에 연금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금 관계가 종결돼요. 다만 연금 외에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월 80만 원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공적연금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연 960만 원 정도라 해도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누진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계산해보세요.
Q3.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를 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로 등록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란 총연금수령액(과세 제외분 제외)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Q4. 사적연금을 여러 계좌에서 받고 있는데 1,500만 원 기준은 계좌별인가요 합산인가요?
합산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모든 사적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을 연간 합계로 판단해요. 다만 퇴직금 재원에서 나오는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좌가 여러 개라면 어떤 재원에서 인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과세 대상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연금소득세 절세의 핵심이에요.
Q5. 연금소득자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연금소득자도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공제 항목이 없는지만 점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모두채움 안내문의 세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누락된 공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연금소득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예요.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국민연금 연기 수령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연기 수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어요. 다만 연기 수령 중이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매년 7.2%씩 가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은 시기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연금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Q8. 연금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6월 1일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3개월 이내라면 30%가 감면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Q9.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요. 비과세 소득은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비과세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도 해당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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