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6. 5. 12.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업종코드가 정확한지 여부예요. 업종코드 하나 차이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달라지고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T 대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기사분들은 플랫폼에서 어떤 업종코드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내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에서는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의미와 홈택스 확인 방법부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 그리고 경비처리 가능 항목과 증빙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표 이미지. 대리기사가 금화가 양옆에 늘어선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며 '내 지갑을 채우는 5월의 기분 좋은 드라이브 대리기사를 위한 종합소득세 완벽 내비게이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대리기사의 업종코드 940913 확인법과 단순경비율 73.7% 적용 및 경비처리 항목 증빙 방법을 안내하는 블로그 글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됨

       


      1.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 홈택스에서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홈택스 My홈택스에서 3분 만에 확인 / 지급명세서 업종코드 940913 맞는지 체크'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대리기사가 홈택스에서 자신의 업종코드 940913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대리기사 업종코드 홈택스 확인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대리운전 기사는 국세청 분류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 대리기사 외에도 배달라이더·학원강사·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는 업종코드가 부여되며 대리운전기사의 공식 업종코드는 940913입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경비율이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수입에서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은 73.7%이고 기준경비율은 25.3%예요.

       

      즉 대리운전 기사 경비율 중 대리운전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되면 연수입의 73.7%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6.3%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연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약 789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업종코드가 940913으로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나와요. 여기서 업종코드 항목이 940913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5월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안내문 상단에 업종코드와 적용 경비율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대리운전 플랫폼마다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대리 업종코드가 940913이 아닌 940918(퀵서비스배달원)이나 940909(기타자영업)로 지급명세서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업종코드가 다르면 적용되는 경비율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내 지급명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가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해서 본인 업종코드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2.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vs 940918 — 코드가 잘못 잡혀 있을 때 대처법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업종코드 940913 vs 940918 세금 차이 / 940909로 잡혀 있다면 즉시 정정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대리기사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차이로 인한 세금 변동과 잘못된 코드 대처법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과 940918 비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업종코드가 940913이 아닌 다른 코드로 잡혀 있으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업종코드 940913과 940918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리기사 단순경비율은 73.7%인 반면 퀵서비스배달원(940918)은 79.4%이고 기타자영업(940909)은 64.1%예요. 같은 연수입이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 페이지에서 업종코드별 최신 경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기사 관련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비교

      대리기사 관련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비교표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해당 대상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카카오T 대리 등 대리운전 앱 기사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9.4% 배달라이더·퀵서비스 기사
      940909 기타자영업 64.1% 업종코드 불일치 시 기본 적용

       

      ※ 기준경비율은 귀속연도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해 직접 확인하세요. 940913의 기준경비율은 25.3%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차이를 연수입 3,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업종코드 940913(단순경비율 73.7%)이 적용되면 소득금액은 3,000만 원의 26.3%인 약 789만 원이에요.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639만 원이고 종합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38만 원입니다.

       

      같은 수입에 940909(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되면 소득금액이 1,077만 원까지 올라가서 산출세액은 약 5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요.

       

      업종코드 하나 차이로 세금이 약 18만 원 벌어지는 셈이에요.

       

      ▼ 연수입 3,000만 원 기준 업종코드별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시)

      연수입 3,000만 원 기준 업종코드별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940913 73.7% 약 789만 원 약 639만 원 약 38만 원
      940918 79.4% 약 618만 원 약 468만 원 약 28만 원
      940909 64.1% 약 1,077만 원 약 927만 원 약 56만 원

       

      ※ 위 시뮬레이션은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한 최소 사례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나 국민연금 공제 등을 추가하면 실제 산출세액은 더 줄어들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기준이 있어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일괄 3,600만 원이에요. 대리운전 수입이 이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대리기사 기준경비율은 25.3%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의 25.3%만 기본 경비로 인정되고 대리기사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 교통비·통신비·수수료 등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서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인 대리기사에게는 경비처리 항목과 증빙 방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지급명세서에 940918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기사인데 플랫폼이 이미 940918로 원천징수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대로 940918로 신고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940918의 단순경비율(79.4%)이 940913(73.7%)보다 높아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940909(단순경비율 64.1%)로 잡혀 있다면 세금이 더 나오므로 플랫폼에 업종코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일괄 정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신고하되 두 코드의 차이를 이해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3. 대리기사 경비처리 가능 항목 7가지 — 대리운전 특화 증빙 전략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 경비처리 가능 항목 7가지 총정리 / 콜 이동 택시비부터 배상책임보험까지 증빙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대리기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할 수 있는 7가지 항목과 증빙 방법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대리기사 경비처리 가능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이제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기준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기사 경비처리 항목은 배달라이더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대리운전 특성에 맞춰 정리해요. 단순경비율 적용자(연수입 3,600만 원 미만)는 국세청이 73.7%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를 증빙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자(연수입 3,600만 원 이상)는 25.3%만 기본 인정되고 나머지는 주요경비 증빙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3,600만 원을 넘는 대리기사라면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

       

      첫째는 콜 이동 교통비예요. 대리기사 유류비 경비처리는 배달라이더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리운전은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므로 배달라이더처럼 본인 차량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콜 수령 장소까지 이동하는 택시비와 대중교통비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동 수단 비용이 주된 경비에 해당해요. 야간에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기사라면 이 항목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둘째는 통신비입니다. 대리기사 통신비 비용처리는 대리운전 앱 사용에 필수인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대상이에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의 안분 비율을 정해 사업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플랫폼 수수료예요. 카카오T 대리 등 플랫폼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는 앱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증빙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넷째는 차량유지비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콜 이동에 사용한다면 자동차보험료와 수리비 그리고 자동차세도 경비처리 대상이에요. 다만 차량을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다섯째는 감가상각비업무용 차량의 구입가를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에 걸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여섯째는 소모품비인데 안전조끼나 보조배터리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일곱째는 대리운전 배상책임보험료입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는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항목은 대리기사에게만 해당하는 특화 경비이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 업종코드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왼쪽에는 대리운전 앱을 들고 땀을 흘리는 기사가 오른쪽에는 지갑 가득 환급금을 받아 웃고 있는 기사가 대비되며 '밤낮없이 달린 당신의 땀방울 세금으로 샐 수는 없습니다 업종코드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수십만 원을 지켜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스마트폰 위에 지도와 금화 핀이 놓여 있고 하단에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버튼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홈택스에서 단 3분 만에 내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과 940918과 940909의 단순경비율별 세금 차이를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940913 대리운전 세금 약 38만 원(단순경비율 73.7%)과 940918 퀵서비스 세금 더 적음(79.4%)과 940909 기타자영업 세금 약 56만 원(64.1%)이 카드 형태로 나란히 배치되어 연수입 3000만 원 기준 약 18만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

       

      ▼ 대리기사 경비처리 가능 항목과 증빙 방법 요약

      대리기사 경비처리 가능 항목과 증빙 방법 요약표
      경비 항목 증빙 방법 주의사항
      콜 이동 교통비 사업용카드·현금영수증·교통카드 내역 개인 이동과 업무 이동 구분 필요
      통신비 요금 고지서·카드전표 사업용 비율만 인정(안분 적용)
      플랫폼 수수료 앱 결제 내역·계좌 이체 내역 자동 증빙되는 경우가 많음
      차량유지비 정비 영수증·보험증권·자동차세 납부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
      감가상각비 차량등록증·취득가액 증빙 연 800만 원 한도·5년 상각
      소모품비 구매 영수증·카드전표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배상책임보험료 보험증권·납입영수증 전액 경비 인정(대리기사 특화)

       

      경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갖추는 일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3가지를 말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가장 편리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3만 원 이상 지출은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영수증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적격증빙 3가지의 차이와 상황별 선택 기준이 더 궁금하다면 적격증빙 3종 완벽 정리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차이와 선택법을 참고해 보세요.

       


      4. 수입 3,600만 원 미만 대리기사도 간편장부를 쓰면 유리한 3가지 이유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수입 3,600만 원 미만이어도 장부가 유리 / 복식부기 신고 시 산출세액 20% 추가 공제'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단순경비율 대상 대리기사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활용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대리기사 간편장부 절세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대리기사라면 "나는 경비 증빙할 필요 없으니 장부는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기준으로 장부를 쓰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유리한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4-1.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 73.7%보다 높은 경우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은 73.7%인데 실제로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를 합치면 수입의 80% 이상을 경비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야간에 주로 운행하면서 택시비 지출이 많은 대리기사라면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을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경비를 증빙하면 73.7%보다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들어요. 한번 내 1년치 경비를 합산해 보고 수입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2.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 추가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만 원이라면 그 20%인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죠. 복식부기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거나 삼쩜삼·SSEM 같은 세무앱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되니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마세요.

       

      4-3. 결손금 이월공제로 향후 15년간 세금 절감

      대리운전을 시작한 첫해에 차량 구입이나 장비 투자로 큰 지출이 있어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장부를 작성해 두면 그 적자(결손금)를 향후 15년간 이월해서 흑자가 나는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면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컸던 분이라면 장부 작성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엑셀 서식을 무료로 다운받아 가계부 쓰듯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면 25.3%만 기본 경비로 인정되고 주요경비는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데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때는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작성해서 실제 경비를 증빙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연소득별 세금 차이가 궁금하다면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세금 시뮬레이션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대리기사 업종코드 확인과 경비처리는 세금을 좌우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이에요.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신고 전 체크리스트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가 940913인지 확인하세요. 940918로 잡혀 있다면 경비율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만 940909로 잡혀 있다면 플랫폼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콜 이동 교통비와 통신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등 주요경비 증빙자료를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핵심 증빙이에요. 셋째 실제 경비가 73.7%보다 많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다면 간편장부 기장을 검토해 보세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확인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전체 절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원천징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프리랜서 3.3% 환급받는 법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5월 이후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 73.7% 적용 구조를 원형 차트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수입의 73.7%가 국가 자동 인정 경비(면세 구역)로 표시되고 나머지 26.3%만 과세 대상임을 보여주며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빼줍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의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갈리는 구조를 고속도로 갈림길 형태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73.7%(영수증 프리패스) 차선으로 36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25.3%(영수증 증빙 필수) 차선으로 안내하는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을 아이콘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콜 이동 교통비와 스마트폰 통신비와 플랫폼 수수료와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와 소모품비와 대리운전 배상책임보험료가 카드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3600만 원 이상 수입자라면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챙기라는 안내가 포함된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리기사인데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대리기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한 시점에 이미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상태예요. 사업자등록 없이도 홈택스에서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되므로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놓치고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Q2. 카카오T 대리와 다른 대리운전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업종코드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대리운전이라면 업종코드 940913 하나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카카오 대리 업종코드와 다른 대리운전 앱의 업종코드가 모두 940913이라면 각 플랫폼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입력하면 돼요. 다만 일부 플랫폼이 940918이나 940909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코드 그대로 사업소득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각 업종코드별로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Q3. 대리운전과 배달을 겸업하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리운전 소득은 업종코드 940913(대리기사 단순경비율 73.7%)으로 배달 소득은 940918(단순경비율 79.4%)로 각각 분리해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 항목을 추가하면 업종코드를 두 개 이상 등록할 수 있어요. 겸업 시에는 업종별 수입을 정확히 구분해야 각각 유리한 대리기사 경비처리 항목과 경비율을 놓치지 않습니다.

      Q4. 대리기사인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대리기사도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소득자(무등록 소상공인)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매년 납입액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공제금 수령 사유가 노령(만 60세)·사망으로 제한되므로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상세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Q5. 대리기사 수입이 올해 3,600만 원을 넘었는데 작년에는 3,600만 원 미만이었어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가 기준이에요.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2025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으므로 내년(2027년 5월) 신고부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경비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좋아요.

      Q6.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전업 대리기사(지역가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금액이 높게 잡히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 기준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되면 수입의 26.3%만 소득금액으로 잡히므로 수입이 약 7,6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Q7. 대리기사인데 모두채움 안내문이 안 왔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3%를 떼고 대리운전 수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일정 기준으로 발송하는 것이라 누락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면 내 대리기사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8.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냈는데 이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자라면 별도로 경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기사 단순경비율 73.7%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대리운전 업무 중 발생한 본인 부담 수리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경비로 잡을 수 없어요. 대리기사 경비처리 시에는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비 영수증이나 사고 접수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Q9. 올해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신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신규로 대리운전을 시작한 경우 당해연도(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대리기사 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3,6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7,50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또한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를 원한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해요.

      Q10.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인가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도 이 기한 안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완료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 자료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만의 핵심 경비처리 대상인 야간 콜 이동 택시비와 앱 구동 통신비를 좌우로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전동킥보드와 택시 영수증 아이콘 옆에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필수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으며 3만 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라는 안내가 포함된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수입 3600만 원 미만 대리기사도 간편장부를 쓰면 절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금색 간편장부 책 주위로 금화와 지폐가 쏟아지는 일러스트와 함께 '장부는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쓰기만 해도 절세 마법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대리기사가 간편장부를 반드시 써야 하는 3가지 결정적 이유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실제 쓴 돈이 73.7%보다 많을 때(계산기 아이콘)와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 20% 세일(할인 태그 아이콘)과 결손금 이월로 올해 적자를 내년으로 패스(무한 루프 아이콘) 세 가지가 카드 형태로 나란히 배치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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