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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실효세율도 1.5%에서 4%로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납부면제 조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리고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처럼 놓치기 쉬운 규정이 의외로 많아서 실수로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2026년 7월부터 배제 지역이 26년 만에 대규모로 정비되면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가 대거 발생할 예정이라 올해는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대상 총정리의 후속 글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용 기준부터 세액 계산 그리고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일반과세 전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 적용 요건과 배제 업종·지역

1-1.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기준금액은 2024년 7월부터 종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요.
1-2.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도매업(소매업 겸업 포함)과 부동산매매업입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과자점업이나 떡방앗간 그리고 양복점·양장점·양화점업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해요. 사업자등록 전에 자신의 업종이 배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3. 2026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 대규모 정비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배제 지역의 대규모 정비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는 신도시 중심 상권 등 19개 지역이 배제 지역으로 추가되고 상권이 침체된 18개 지역이 해제되는 등 64개 지역이 조정되었어요.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1일부터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 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규모 정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그리고 할인점과 호텔·백화점에 해당하는 배제 지역 1,176개 중 544개(46.3%)를 정비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 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올해 7월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69.5%)를 정비해 지방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에요. 국세청은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 초에 새 사업자등록증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신의 과세유형을 모르겠다면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효세율

2-1.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공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바로 이 세액 계산 구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을 빼는 구조이지만 간이과세 제도에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이고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 기준)의 0.5%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전액(10%)을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공제율이 훨씬 낮지만 그만큼 세율 자체가 낮아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조예요.
2-2.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현행 부가가치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효세율 (2021.7.1 이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효세율표 업종 구분 부가가치율 실효세율 소매업·재생재료수집판매업·음식점업 15%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3.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0% 4.0% 실효세율이란 실제 매출 대비 부담하는 세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면 실효세율이 1.5%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납부세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계산 예시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세액 비교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운영하면서 연매출이 8,000만 원이고 연간 매입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할게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은 8,000만 원에 부가가치율 15%를 곱한 뒤 세율 10%를 적용하면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입에 대한 공제세액 15만 원(3,000만 원 × 0.5%)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105만 원이에요.
반면 같은 조건에서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은 약 727만 원(8,000만 원 ÷ 1.1 × 10%)이고 매입세액은 약 273만 원(3,000만 원 ÷ 1.1 × 10%)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약 454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약 349만 원이나 적게 내는 셈이에요.
다만 이 차이는 매입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이 매출의 70% 이상인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의 전액 공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초기 시설투자가 큰 경우 왜 일반과세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아래 FAQ Q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매출 구간별 손익분기점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완벽 정리에서 상세 비교를 확인해 보세요.
3.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 원 기준의 두 가지 의미

3-1.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흔히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로 검색되는 규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매출이 있더라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납부면제 = 신고면제"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라는 말이 있듯이 매출이 0원인 상태라도 기한 내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미신고가 이어지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간 방치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으로만 매출이 잡히는 경우 매출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을 기재해야 하는 등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Q7에서 확인하세요.
신규 사업자나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연 환산 방식으로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이 2,000만 원이라면 연 환산 매출은 2,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4,0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에 해당해요. 반대로 같은 2,000만 원이라도 운영 기간이 4개월이라면 연 환산 매출이 6,000만 원이 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발급 의무
4,800만 원은 납부면제 기준인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발급 의무도 생깁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흔히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와 가산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완벽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2B 거래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거래처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FAQ Q4에서 정리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비용처리 기준이 궁금하다면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 7월 신고 의무라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 부분은 아래 섹션 4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 흐름

4-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직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면 돼요.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1월·7월) 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행정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간이과세자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대로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예요.
이 두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2. 홈택스 간이과세자 신고 흐름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흐름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화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간이과세자"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4-3. 간이과세자 신고 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 신고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매출 입력 기준의 혼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입력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입력하는 것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물건을 110만 원에 팔았다면 간이과세자는 11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고 일반과세자는 100만 원을 입력하는 차이가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자동 적용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도 불러오기 기능으로 자동 반영돼요. 종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매출처럼 자동 수집이 안 되는 항목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에서 로그인부터 카드납부까지 6단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아직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신고 때마다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훨씬 편리해요.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FAQ Q3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사업용 계좌 의무 대상과 분리 운영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 시점·절차·유불리 판단

5-1. 자동 전환과 2026년 7월 배제 지역 정비 영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이에요. 이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전환 대상자에게 5월경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026년에는 반대 방향의 전환도 대거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배제 지역 대규모 정비(544개 지역)로 인해 기존에 일반과세자였던 영세 사업자가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은 5월 중 새롭게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들에게 전환 통지서를 보내고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5-2. 자발적 전환 —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포기"라고 해요. 포기 신청은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2026년 7월 배제 지역 정비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유지 의무가 있어서 그 기간 안에 다시 간이과세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5-3. 일반과세자 전환 유불리 판단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유형별 유불리 판단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유형별 유불리 판단 기준 비교표 상황 유리한 유형 이유 매입 비율이 낮고 최종소비자 대상 간이과세자 낮은 실효세율(1.5~4%)이 유리 초기 시설투자가 크거나 매입 비율 높음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10%) 공제 가능 B2B 거래 비중이 높아 세금계산서 필수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처 확보 유리 수출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소규모 소매·음식·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과 신고 횟수 모두 적음 핵심은 매입 비율입니다. 매입이 매출의 50% 이상인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의 전액 공제가 간이과세자의 낮은 세율보다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인건비 위주여서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셀러처럼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부가가치율 15%)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가 유리한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오픈마켓 셀러의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자료 정리 방법은 아래 FAQ Q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매출 구간별 상세 손익분기점은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완벽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효세율 1.5%에서 4%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니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로 4,800만 원은 두 가지 기준선입니다.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해요.
셋째로 2026년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26년 만에 대규모 정비되는 해입니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1,176개 배제 지역 중 544개가 정비되어 영세 사업자 최대 4만 명이 7월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세청에서 5월 중 발송하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단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절차를 알고 자료만 잘 정리하면 세무사 없이도 직접 해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은 시리즈 후속 글에서 다룰 예정이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아래 FAQ Q5를 확인하시고 폐업 시 부가세 신고 기한이 궁금하다면 FAQ Q9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가산세 등 전반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대상 총정리를 참고하시고 홈택스 신고의 전체 절차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에서 6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셀러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율 15%(실효세율 1.5%)가 적용돼요. 매출이 없는 달이 있더라도 1월 정기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픈마켓 매출은 플랫폼에서 정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홈택스에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Q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훨씬 커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시설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 초기에 유형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물건을 샀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매입공제가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용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수동 입력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훨씬 편리하니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4.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발급이 가능한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어요. 거래처 입장에서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영수증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거래 전에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5.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 기반의 간접세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사업 소득에 대한 직접세로 매년 5월에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5월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에서 납부면제를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니 두 세금의 신고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6. 사업자등록 전에 구입한 물건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치고 나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Q7. 배달앱으로만 매출이 잡히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매출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로 구분됩니다. 카드 결제분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각 배달앱에서도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홈택스에 매출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에서 차감된 정산 금액이므로 매출 입력 시 수수료 차감 전 총 매출을 기재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Q8. 2026년 7월 배제 지역 정비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 올해 7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의 매출·매입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돼요. 국세청에서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Q9.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1월 1일~9월 15일분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폐업 후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붙으니 폐업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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