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6. 5. 21.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에요.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부터 다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사업자 유형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방식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특히 "7월에 나도 신고해야 하나?" "예정고지서는 왜 4월에 날아오는 거지?" 같은 질문은 매년 반복되는 단골 궁금증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과세기간 그리고 유형별 신고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 부가가치세 완벽 가이드라는 제목과 함께 사업자 캐릭터가 가게 앞에서 7월 신고 일정을 안내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력과 세금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으며 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과 사업자 유형별 준비사항을 다루는 블로그 글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됨

       


      1. 부가가치세란 —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의 핵심 공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부가가치세 세금 구조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부가가치세 개념과 세금 흐름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율은 10%이며 우리가 마트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그 안에 이미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가에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실적 신고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인데 정말 신고해야 하는지, 개업 전이거나 휴업 중인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다면 아래 FAQ Q1·Q2에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2. 납부세액 계산의 핵심 공식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 동안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가 500만 원이고 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가 300만 원이라면 차액인 2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나 초기 시설 투자가 큰 사업자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한 분이 많은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 제도도 있습니다.

       

      1-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가공 농축수산물이나 의료·교육 서비스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들을 면세사업자라고 하며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반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횟수가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모른다면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신고와 절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율 차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상은 크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일반과세자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업종4,800만 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로 분류되며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64개 지역이 추가·제외·정정 등으로 조정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26년 만에 전체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를 대규모 정비하는 조치까지 시행됩니다. 사업장 위치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도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1월·7월)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2-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이 1.5%~4%로 낮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됩니다. 단 납부면제라 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가 7월에도 신고해야 하는 두 가지 예외 상황아래 FAQ Q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서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완벽 정리 글에서 매출 구간별 손익분기점을 확인해 보세요.

       

      2-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학원 강사, 의료업, 도서 출판, 미가공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적용 기준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배제업종·지역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면세 업종 해당자
      세율 10% 1.5%~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세 면제
      연간 신고 횟수 개인 2회 / 법인 4회 1회 부가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1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 공제 공제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의무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아님)

       


      3.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일정 한눈에 보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2026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3-1.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일정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설정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제1기이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제2기입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중간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 기간을 두고 있어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대상 사업자
      1기 예정 2026.1.1 ~ 3.31 2026.4.25 (2026년 4.27 월요일*) 법인사업자 (개인은 예정고지)
      1기 확정 2026.1.1 ~ 6.30 2026.7.25 (금요일)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2기 예정 2026.7.1 ~ 9.30 2026.10.25 (일요일→10.26 월요일*) 법인사업자 (개인은 예정고지)
      2기 확정 2026.7.1 ~ 12.31 2027.1.25 (월요일)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6.1.1 ~ 12.31 2027.1.25 (월요일) 간이과세자

       

      *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올해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6개월 치를 전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일부터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까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Q3을 참고하세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정리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마쳐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납부기간은 동일하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은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 한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간접세 구조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11,000원 상품 중 물건값 10,000원과 부가세 1,000원이 분리되어 금고에 보관된 뒤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흐름을 일러스트로 설명함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을 천칭 저울 일러스트로 표현한 이미지. 왼쪽에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10%)과 오른쪽에 매입세액(지불한 부가세)이 놓여 있으며 차액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함. 매입세액이 더 크면 조기환급 15일 이내 또는 일반환급 30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안내 포함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대상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인포그래픽.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나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는 내용과 2026년 7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 대규모 개편 안내가 포함됨

       

      3-2. 부가세 예정고지란 — 예정신고와 어떻게 다른가

      "4월에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게 뭔가요?"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4월과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고 사업자는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면제되고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4.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과 가산세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최대 40%'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부가세 가산세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4-1. 신고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아래 서류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구분 내용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발행분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사업용 카드 등록 시 자동 수집
      현금영수증 발행·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합산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작성
      수출 관련 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단 종이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거래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아직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다음 신고부터 매입 내역 수집이 자동화됩니다.

       

      사업용 계좌 분리 운영에 대해 궁금한 분은 사업용 계좌 의무 대상과 분리 운영법 글을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 주의해야 할 가산세 항목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전자세금계산서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 부가세 가산세 종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마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주요 가산세 정리
      가산세 종류 세율 적용 상황
      무신고 가산세 (일반) 납부세액의 20%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무신고 가산세 (부정) 납부세액의 40% 허위·부정 행위로 미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10% 실제보다 적게 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기한 후 납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4% (2026년 인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종전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실제 매출 발생 근거 등을 평소에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등 단계별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수정신고·경정청구 방법은 FAQ Q4에서, 납부세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대처법은 FAQ Q5에서, 카드납부 수수료 기준은 FAQ Q7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궁금하다면 세금 체납 시 가산세·압류 단계별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후속 글인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발행 예정)에서 로그인부터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는 한 빠질 수 없는 핵심 세무 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횟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26년 7월 1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6월 중으로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거래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신고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20일 이전에 여유 있게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모두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3%→4%)과 실질적 사업 운영 입증의무 신설 등 변경사항도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절차를 알고 자료만 잘 정리하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매입세액공제 절세 가이드까지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이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부담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일반과세자는 세율 10%에 연 2회(개인) 또는 4회(법인)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세율 1.5~4%에 연 1회(1월) 신고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캐릭터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함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눈 순환형 캘린더 인포그래픽. 4월 25일 예정고지 및 신고와 7월 확정신고 그리고 10월 26일 2기 예정고지와 2027년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일정이 원형 타임라인에 표시되어 있으며 토일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는 안내가 포함됨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접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서로 발송되며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면제되어 다음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한다는 내용을 우체통과 동전 일러스트로 시각적으로 설명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신고가 이어지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단히 마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기한 내 처리하세요.

      Q2.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아직 개업 전이에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시점부터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이 유지되는 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당분간 영업 계획이 없다면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3. 신규 사업자인데 7월 1기 확정신고 때 처음부터 6개월 치를 다 신고하나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매한 물품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둘 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5.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법인세와 달리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 원칙적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재해나 경영 위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그 밖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 할부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나누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1.1~1.25)뿐이라 7월에는 신고하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그리고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해당 기간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니 확인해 보세요.

      Q7. 부가세 카드납부가 가능한가요? 수수료는요?

      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추가 인하가 적용돼요. 금액이 크다면 수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뱅킹 납부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Q8.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은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기간(7.25 또는 1.25)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폐업 시 잔여 재고와 고정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세무 처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후 꼭 해야 할 일 7가지 글을 참고하세요.

      Q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에요.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매입은 전액 공제되지만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비중이 5% 이하라면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를 자동 수집과 수동 챙김 두 가지 트랙으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고 종이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클라우드와 돋보기 일러스트로 설명함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년 새롭게 강화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곱하기 0.022% 곱하기 지연일수 그리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인상된 내용과 세무서장의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입증 자료 제출 요구 제도 신설 안내가 포함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첫째 내 사업자 유형과 변경된 배제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기 둘째 서랍 속 종이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미리 모아두기 셋째 마감일 7월 25일 접속 폭주를 피해 7월 20일 이전에 홈택스 신고 마치기라는 내용을 스마트폰 알림 형태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