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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세금 떼나요?" 네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2026년부터는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역대 최대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금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사람과 퇴직금 연금 수령으로 나눠 받는 사람의 세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 그리고 IRP를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이나 금액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기준 1년만? 주 몇 시간·몇 개월 케이스별 계산 예시 총정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지 알려면 이 5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1.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조를 알아야 해요.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을 한 번에 과세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 5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짐)
[3단계]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5단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최종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1-2. 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핵심 장치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수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단계별로 커지는 구조예요.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금액 (2026년 기준)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공제액이 1,500만 원이고 20년이면 4,000만 원 그리고 25년이면 5,500만 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산급여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 면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가 충분히 크면 세금이 0원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어요.
1-3.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실제 계산 예시
"퇴직금 세금 몇 프로?"라고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퇴직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퇴직소득금액 1억 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을 빼면 6,000만 원이에요.
환산급여는 (6,000만 ÷ 20) × 12 =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이하 100%,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60%,
7,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5%,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45%,
3억 원 초과 35%의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환산급여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800만 + (2,800만 × 60%) = 2,480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약 1,120만 원입니다.
기본세율 6%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약 67만 원이고 이를 다시 ÷12 × 20(근속연수)으로 환산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 수준이에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약 123만 원 정도입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퇴직금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반면 근속 10년에 같은 1억 원을 받으면 공제가 줄어들어 퇴직소득세가 약 37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 근속연수가 짧아졌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아래 FAQ Q4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 퇴직금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

2-1.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즉시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커지는데 근속 20년에 퇴직금 3억 원이라면 퇴직소득세만 약 1,500만~2,0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특히 IRP에 넣어 둔 자기 납입분(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해지하면 해당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세(3.3~5.5%)의 3~5배에 달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시금 해지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유리해요.
2-2.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까지 감면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한 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감면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 (2026년 기준)
연금 수령 연차 납부 비율 감면 비율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11~20년차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21년차 이후 (2026년 신설)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역대 가장 큰 폭의 연금 수령 세제 혜택이에요.
2-3. 구체적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세금 차이
근속 25년에 퇴직금 2억 원을 받는 A씨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속 25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5,500만 원이므로 퇴직소득금액은 1억 4,500만 원이에요.
▲ 퇴직금 2억 원 수령 방법별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근속 25년 기준, 개략 추정)
항목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20년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수백만 원 전액 즉시 납부 일시금 대비 30~40% 감면 절세 효과 — 수백만 원 절감 추가 이점 즉시 목돈 사용 가능 과세이연 + 운용수익 복리 효과 ※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연분연승법 등이 복합 적용되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 IRP 내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차이는 시뮬레이션 수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나이에 따라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종신 수령 계약을 체결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일괄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되는 혜택도 신설되었어요.
3. IRP 이체의 3가지 퇴직금 세금 혜택 — 과세이연·세액공제·저율 과세

IRP 퇴직금 이체는 단순히 계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IRP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3-1. 세금 이연(과세이연) — 세금 납부를 미루고 그 돈까지 굴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의 퇴직금 전액이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금액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금 이연 즉 "과세이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약 12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 약 9,880만 원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1억 원 전체가 들어가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해 투자할 수 있어요.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연되는 세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10~20년간 복리로 쌓이면 상당한 추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이 없어지는 점은 FAQ Q5에서 정리했습니다.
3-2. 세액공제 — 재직 중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도 받습니다
IRP의 세금 혜택은 퇴직금 수령 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13.2% 공제율로 최대 약 118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ISA 만기 계좌를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퇴직금 세금 환급"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IRP를 적극 활용하면 환급에 가까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3. 연금소득세 저율 적용 — 기타소득세의 1/3~1/5 수준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두 경우의 세금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RP 인출 방식별 세율 비교
인출 방식 이연퇴직소득 세율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세율 연금 수령 (55세 이후) 퇴직소득세의 50~70% 3.3~5.5% (연금소득세) 일시금 해지 퇴직소득세 100% 16.5% (기타소득세) 중도 인출 (법정 사유) 퇴직소득세 100% 3.3~5.5% (저율 유지) 단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퇴직급여 적립금 ÷ (11 − 연금수령연차)"로 계산되며 해마다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 IRP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 IRP 가입 후 5년 경과. 단 퇴직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5년 요건 없이 만 55세만 넘으면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IRP 중도 인출을 고려 중이라면 사유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FAQ Q2에서 "부득이한 사유"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사유의 세율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퇴직금 수령 방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4-1. 일시금 수령은 건강보험료 폭탄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만 신경 쓰고 건강보험료를 간과하면 뒤늦게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금액이 소득에 반영되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에 유지한 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만 소득에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분산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넣어 두는 것은 건보료 측면에서도 불리해요.
4-2.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공적연금소득 포함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금계좌 인출액까지 더하면 기준을 넘기기 쉬워요.
다행히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이나 퇴직금 이연분은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설계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피부양자 기준인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IRP 인출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에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계산법과 절감 전략 총정리에서 소득·재산별 시뮬레이션과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퇴직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해야 진짜 절세입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 퇴직소득세만 따로 보면 절반만 본 것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배당소득이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금융상품 배분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개편 완벽정리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5. 상황별 최적 퇴직금 수령 전략 —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 vs 연금이 유리한 경우

5-1.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IRP에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연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첫째 퇴직금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어서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가 체감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55세에 가까워 연금 수령까지 대기 기간이 짧은 경우예요.
셋째 퇴직 후 별도 소득이 적어 연금소득세 저율 구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당장 목돈으로 써야 할 곳이 없고 노후 생활비로 꾸준히 받고 싶은 경우예요.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55세가 되자마자 최소 금액(월 1만 원 등)으로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수령 연차가 쌓여야 11년차(40% 감면)와 21년차(50% 감면) 혜택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 수령 도중에 사정이 바뀌어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남은 잔액에 대해 감면이 사라지는데 구체적인 과세 구조는 FAQ Q9에서 다룹니다.
5-2.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첫째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로 세금 차이가 미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IRP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둘째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등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55세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담이 큰 경우예요.
다만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한다면 일시금 전체 해지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중도 인출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합산 과세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 선택 시 유의할 점은 FAQ Q1에서 정리했습니다.
5-3. 퇴직금 수령 방법별 비교 — 한눈에 정리
▲ 퇴직금 수령 방법별 핵심 비교표
비교 항목 일시금 수령 IRP 유지 →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즉시 납부 30~50% 감면 세액공제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건강보험료 영향 소득 일시 반영 → 건보료 급등 가능 소득 분산 → 건보료 부담 완화 과세이연 효과 없음 세전 금액 전체 운용 가능 자금 유동성 즉시 사용 가능 55세 이후 인출 (법정 사유 중도 인출 가능) 적합한 상황 목돈 필요·소액 퇴직금 노후 대비·고액 퇴직금·55세 근접 📌 나에게 맞는 전략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일시금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연금 수령 시 감면액과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 세금은 "받을 때 한 번 떼고 끝"이 아닙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향후 연금 설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전체 그림을 그려 봐야 합니다.
핵심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해서 일시금 수령 시 세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IRP에 이체하여 세금 이연 효과와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효과를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 총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인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금액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전이라도 IRP에 가입해 두고 가능하면 55세 즉시 최소 금액으로 연금 수령을 개시하여 수령 연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2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이라는 역대 가장 큰 혜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목돈으로 인출해 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IRP를 "세금 방패"이자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지금의 정답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이나 절세 전략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퇴직과 관련된 다양한 절세 정보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별 계산 방법과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네. 명예퇴직금과 희망퇴직금은 "법정외퇴직금"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 퇴직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정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퇴직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법정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금은 IRP 의무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하거나 자발적으로 연금계좌에 이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이연 혜택을 원한다면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Q2.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체 해지 없이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금 세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나 개인회생·파산선고·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어 비교적 유리합니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은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든 전체 해지보다는 해당 사유에 맞는 일부 인출이 세금 면에서 낫습니다.
Q3.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분리하는 게 좋은가요?
IRP는 금융회사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어서 다른 금융회사에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퇴직금 전용 IRP와 세액공제용 추가납입 IRP를 분리해 두면 나중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한쪽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같은 계좌에 섞여 있으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계좌를 분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끊기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 남은 기간만으로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과거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특례 신청 시 과거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미리 보관해 두세요.
Q5. 퇴직금을 IRP에 넣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세금 이연 혜택이 없어지므로 당장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없더라도 IRP로 받아 두는 편이 퇴직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6.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사적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어요. 단 IRP에서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퇴직소득세 감면 체계가 적용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7. 퇴직 후 이직한 회사에서 또 퇴직금이 생기면 IRP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IRP 계좌에 새 직장의 퇴직금을 추가로 이체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새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직장의 퇴직금이 한 계좌에 섞이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직장별로 IRP를 분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IRP에 유지한 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 세금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퇴직금을 받고 60일이 지났는데 IRP로 옮길 수 있나요?
퇴직금 제도(퇴직연금이 아닌 경우)에서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이체해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되돌릴 수 없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즉시 IRP 이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IRP에 넣어 둔 뒤 나중에 해지하는 편이 선택지를 열어 두는 방법입니다.
Q9.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도중에 IRP를 해지하면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시점에서 아직 인출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 100%(감면 없이)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감면받아 낸 낮은 세율은 이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사라지므로 해지 전에 세금 차이를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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