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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입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에 쓴 비용이라도 어떤 것이 부가세 공제항목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거나 반대로 잘못 공제해서 가산세를 맞게 돼요.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이나 접대비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대상 총정리의 후속 심화 글로 2026년 최신 기준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과 불공제 항목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가세 절세 팁과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부가세 공제항목은 어디까지인가

1-1. 매입세액공제 판단의 3단계 기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법령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공제 여부를 대부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적격증빙의 종류와 차이가 궁금하다면 적격증빙 3종 완벽 정리에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의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부가세 공제항목 대표 목록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개인사업자 기준
구분 공제 가능 항목 예시 사업장 운영비 사무실·상가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인터넷·전화 통신비 물품·원재료 구입 상품 매입비, 원자재비, 사무용품, 포장재 시설투자 인테리어 공사비, 기계장치, 집기비품 구입비 마케팅·광고 온라인 광고비, 인쇄물 제작비, 간판 제작비 차량 관련 (공제 가능 차종)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의 구입비,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전문 서비스 세무·법률·디자인 용역비, 택배비, 퀵서비스비 특히 사업장 전기세나 사업용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부가세 공제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어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종업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요건과 홈택스 등록과의 차이는 아래 FAQ Q1에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도 자주 검색되는 항목인데 핵심은 차종입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는 구입비부터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수선비까지 전부 매입세액공제가 돼요. 반대로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는 구입비는 물론 유지비까지 전부 불공제입니다. 차량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차종 기준으로 결정되니 본인 차량이 공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실수하면 추징과 가산세까지

2-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불공제 항목 중 가장 자주 실수가 발생하는 영역이 차량 비용입니다.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차종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해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 즉 배기량 1,000cc 초과이면서 8인승 이하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와 임차료(리스·렌트) 그리고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통행료 주차비 등 유지 비용 전체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차량 구입비는 공제가 되지만 리스비용은 안 된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구입·리스·유지 모두 부가세 불공제예요.
단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시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 분도 많은데요. 택시·버스·지하철·KTX·비행기 같은 대중교통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휘발유 부가세 공제도 공제 가능 차종(경차·9인승 이상·화물차)의 주유비만 해당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비는 불공제예요.
리스비와 렌트비의 매입세액공제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FAQ Q2에서 리스·렌트별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와 공제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지출한 식대 선물 골프비용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식대라도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직원 식대(복리후생)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식대(접대)는 불공제입니다. 직원식대 부가세 공제는 되고 거래처 식대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구분하세요.
2-3. 그 밖의 불공제 항목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미용실 피트니스 개인 마트 장보기 등)은 당연히 불공제이고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가 거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 요건과 기재 불성실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소급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입하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1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요. 이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처럼 등록 전에 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소급 공제 방법은 아래 FAQ Q4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vs 불공제 판단 기준 요약
구분 공제 가능 불공제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구입·유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구입·리스·유지비 전부 식대 직원 복리후생 식대 거래처 접대 식대 대중교통 — 택시·버스·KTX·비행기 (면세거래) 유류비 공제 가능 차종의 주유비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비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수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 등록 전 매입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 시 소급 공제 원칙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 면세사업 전용 매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불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비용 처리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Q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 놓치기 쉬운 부가세 절세 팁 5가지 — 매입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3-1.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어요. 한 번 등록하면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 카드의 사업 관련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세 신고 때 불러오기 한 번이면 끝입니다.
체크카드 부가세 공제도 마찬가지로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자동 수집 대상이에요.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는 법인 명의 카드이므로 별도 등록 없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도 수동 입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방법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 항목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화면을 통해 공제 여부를 직접 변경할 수 있어요.
통신비나 가스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홈택스에서 '선택불공제'로 표시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아래 FAQ Q6에서 안내합니다.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의 분리 운영 방법은 사업용 계좌 의무 대상과 분리 운영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마세요
현금으로 지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 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증빙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적격증빙이 없어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인정도 어려워지니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세요
음식점이나 제과점 정육점처럼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해서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 원재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매입가액의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우대 공제율(9/109)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특례예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대 한도율은 업종과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율 (2027년 말까지)
구분 과세표준 1억 이하 1억 초과~2억 이하 2억 초과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75% 70% 60% 음식점업 외 개인사업자 65% 65% 55% 법인사업자 50% 50% 50% 우대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이니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면세 식재료 매입 증빙을 꼼꼼히 챙겨 두세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로 매입한 폐자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배달대행 수수료나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 FAQ Q8에서 거래 구조별로 정리했습니다.
3-4. 직원 복리후생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식대 부가세 공제는 복리후생 목적이면 가능하고 접대 목적이면 불가능합니다. 같은 음식점 결제라도 직원 회식비(복리후생)와 거래처 접대비는 공제 여부가 정반대이니 카드 매입 내역에서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원 간식비 경조사비(축의금·부의금 중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등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5. 대손세액공제로 못 받은 매출세액을 돌려받으세요
거래처가 부도나 폐업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 중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대손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신고 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4. 부가세 가산세 종류와 금액 — 2026년 변경사항 포함

4-1. 신고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공제를 아무리 잘 챙겨도 신고와 납부 자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한 번의 실수로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장부 조작 이중장부 작성 등)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가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부정 과소신고 시에는 40%입니다.
4-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고 지연발급(공급시기 이후 발급)은 1%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불성실(필수기재사항 착오·누락)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예요.
2026년부터 특히 주의할 점은 가공세금계산서(실제 거래 없이 허위 발급) 가산세율이 종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부가가치세법 제60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국세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만큼 거래 실재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3. 납부지연 가산세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0.022%(연 약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5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3만 3,000원(500만 원 × 0.022% × 30일)이 발생해요. 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026년 부가가치세 주요 가산세 정리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금액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적게 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 40%)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 공급가액의 1% 기재사항 불성실 필수기재사항 착오·누락 공급가액의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거래 없는 허위 발급 공급가액의 4% (2026년 인상)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초과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4-4. 가산세 감면 — 빠르게 수정할수록 유리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진해서 빨리 수정하면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정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가 감면되고 3개월 이내라면 75%가 감면됩니다. 이후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들어요.
기한후신고도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까지 단계별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부가세를 적게 낸 경우에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구체적 절차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의 섹션 5에서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궁금하다면 세금 체납 시 가산세·압류 단계별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 그리고 불공제 항목 비해당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실전에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과 현금영수증 매입공제 챙기기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입니다. 반대로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이나 접대비처럼 부가세 공제항목이 아닌 것을 공제로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추징과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니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의 범위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4%로 인상된 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대상 총정리에서 홈택스 신고 절차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따라하기에서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과 납부면제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구조(공급대가의 0.5%)와 유형 전환 기준은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공제 계산 방식과 일반과세자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아래 FAQ Q5에서 설명하고 있고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매입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는 FAQ Q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종업원 명의 카드는 등록은 안 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신고 시 수동 입력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에 자주 쓰는 본인 명의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Q2. 차량 리스비와 렌트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공제 여부는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처럼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이라면 렌트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시설대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가 발행되므로 공제 차종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렌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차종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는 렌트든 리스든 구입이든 관련 비용 전부가 부가세 불공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Q3.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매입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인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반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인지 미리 확인하면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Q4. 사업자등록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소급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5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1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 대금 결제 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해요.
Q5.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예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10%)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 효과가 작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부가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요. 유형 전환의 유불리 판단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통신·가스 요금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는데 홈택스에서 '선택불공제'로 나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통신비나 가스 요금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의 카드 거래는 홈택스에서 중복공제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선택불공제'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처로부터 별도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했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하면 되고 카드 매입은 불공제로 두어야 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에서 직접 '공제'로 변경한 뒤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Q7.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세 불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은 별개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나 접대비처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면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소득세 비용 인정도 어려워지니 어떤 지출이든 증빙은 반드시 챙겨 두세요.
Q8. 배달대행 수수료나 플랫폼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이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대행 판매하면서 플랫폼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공급자와 증빙 발급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전-2025-법규부가-1086). 플랫폼 수수료 자체에 대해 플랫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거래 구조와 증빙 발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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