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6. 5. 4.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도 크지만 전세자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3~5%대인 요즘 연 1.3%부터 시작하는 정부 대출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요건이 넓고 금리는 절반 수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도 신청 가능해요. 기존에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대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자격 조건부터 금리와 한도 그리고 대환대출과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따뜻한 수채화 톤 배경에 아늑한 집 모형과 아기 요람, 아기 신발이 튼튼한 보호막 안에 안전하게 담긴 일러스트입니다. 하단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문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1.3% 최저 금리로 출산 가구의 전세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혜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썸네일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출산 가구 전세대출 금리 연 1.3%부터 /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요건 넓고 금리는 절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 장점과 타 상품 대비 차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제도 개요와 다른 버팀목 대출과의 차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29일에 처음 시행되었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청년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생아 특례는 이 중에서 소득요건과 금리 조건이 가장 유리한 상품이에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금리도 연 1.9~3.3% 수준입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까지(맞벌이는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금리도 연 1.3%부터 시작해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가 조건인데 신생아 특례는 출산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요건이 넓어 맞벌이 부부합산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특례금리가 기본 4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 시 최장 12년까지 연장됩니다.

       

      셋째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산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별 핵심 비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비교 (2026년 기준)
      구분 신생아 특례 청년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일반 버팀목
      대상 2년 내 출산 가구 만 19~34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소득 1.3억 (맞벌이 2억) 5천만 원 7.5천만 원 5천만 원
      금리 1.3~4.3% 2.0~3.1% 1.9~3.3% 2.2~3.3%
      한도 최대 2.4억 최대 1.5억 최대 2.4억 최대 1.2억

       

      표에서 보듯 신생아 특례는 소득요건이 가장 넓으면서도 최저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출산 가구라면 다른 버팀목 상품보다 이 상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해요.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핵심 요약
      • 금리: 연 1.3%~4.3%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
      • 한도: 최대 2.4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상: 2년 내 출산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
      • 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2.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조건 — 소득·자산·주택 기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소득 1.3억 자산 3.45억 이하면 신청 가능 / 미혼모·미혼부도 출산 2년 내 자격 충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자산·출산 자격 요건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소득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이때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으로 심사해요.

      2-2.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은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 자산에서 대출금·신용카드 대금 같은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기준은 매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2-3. 주택 및 세대주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돼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2-4. 출산 및 기타 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 핵심 조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도 포함됩니다(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 만 2세 미만).

       

      주의할 점은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이 금지된다는 것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쓰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출처: 주택도시기금 포털 (2026.5월 기준)
      구분 조건
      출산 기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주택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중복대출 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담대 이용 시 불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 확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우대금리·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연 1.3%~4.3% / 우대금리 최대 0.5%p 중복 적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구간별 금리와 우대금리 혜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안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3-1. 특례금리 구간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고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서울·인천·경기 이외)에 있으면 0.2%p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 소득·보증금 구간별 특례금리표 (2026년 기준)

      출처: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억 원 ~1.5억 원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1.30% 1.40% 1.50% 1.60%
      ~4천만 원 1.60% 1.70% 1.80% 1.90%
      ~6천만 원 1.90% 2.00% 2.10% 2.20%
      ~7.5천만 원 2.20% 2.30% 2.40% 2.50%
      ~1억 원 2.55% 2.65% 2.75% 2.85%
      ~1.3억 원 2.90% 3.00% 3.10% 3.20%
      맞벌이 ~1.5억 원 3.25% 3.35% 3.45% 3.55%
      맞벌이 ~1.7억 원 3.60% 3.70% 3.80% 3.90%
      맞벌이 ~2억 원 4.00% 4.10% 4.20% 4.30%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이고 보증금 1억 원인 서울 소재 전세라면 특례금리는 연 1.70%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방 소재 주택이라면 0.2%p가 인하되어 연 1.50%가 적용돼요.

       

      3-2. 우대금리 항목

      특례금리에서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합계는 최대 0.5%p까지만 적용되고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면 연 1.0%가 하한선이에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중복 적용 가능, 최대 0.5%p)
      우대금리 항목 할인 폭 적용 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2026.12.31.까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자녀 1명당 4년 (최장 12년)
      기존 자녀 (출생 후 2년 초과) 1명당 0.1%p 대출실행일부터 4년
      대출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신청 0.2%p 대출실행일부터 4년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은행에 방문해서 조건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대출을 실행한 이후라도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전세금 부담은 내리고 가족의 웃음은 올려드립니다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 연 3~5%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최저 연 1.3% 부터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3-3.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산정된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재조정돼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쉽게 말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돼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을 초과하면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접수분 기준 수도권 소재 주택의 특례 종료 후 금리는 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가 보증금 구간에 관계없이 3.50% 수준이고 맞벌이 2억 원 이하 구간은 최대 4.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방 소재 주택은 별도 금리표가 적용되어 수도권보다 다소 낮습니다. 따라서 특례금리 기간 내에 추가 출산 등으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3-4.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2.4억 원입니다(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담보별 보증한도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돼요.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기존 대출 갈아타기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기존 전세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기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금리 절반으로 대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대환대출의 장점과 갈아타기 조건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4-1. 대환대출이 가능한 3가지 유형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대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일반 버팀목·청년버팀목 등)을 이용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어요.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이나 주거안정월세대출 같은 월세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에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입니다. LH·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청년인 경우에 해당돼요. 이 유형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환대출 시 주의사항

      대환대출의 가장 중요한 제한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1.5억 원을 빌렸고 현재 잔액이 1.2억 원이라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도 최대 1.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대환 시 보증기관(HUG·HF)에서 새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 발급이 안 되면 대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수탁은행이나 보증기관 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기존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시중은행에서 3~4%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으로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3. 대환대출 시 금리 절감 효과 예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중은행에서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연 3.8% 금리로 1.5억 원 대출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대환하면 특례금리 연 1.70%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 차이는 약 315만 원이에요. 특례금리 4년간 적용되면 총 1,26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수요가 많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 검토해보세요.

       


      5.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절차·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6단계 절차 안내 / 출생증명서부터 소득확인서류까지 한눈에"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5-1.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기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계약갱신계약일(월세→전세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존 은행 전세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한이 늘어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보증기관(HUG·HF)에 보증 신청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니 전세 계약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5-2.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절차는 6단계입니다.

       

      대출조건 확인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자산심사(HUG)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통보 —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심사·담보물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가 확정되면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도 있어요.

       

      5-3. 필요 서류

      신청 전에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구분 필요 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출산/입양 확인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시)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필요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유형별 상이)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담보제공 서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세보증금 보호에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5-4. 기한연장과 이용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2년 이용 후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기한연장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2%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연장 기간 1년 이하인 경우 0.1%p). 분할상환으로 자동 10% 이상 상환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한연장 시마다 소득 기준을 재심사하므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출산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입니다. 연 1.3%부터 시작하는 특례금리는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 범위가 넓어요. 혼인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특히 기존에 시중은행이나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연간 이자 부담을 수십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대환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기한(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미리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수탁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출산 후 함께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순서를 함께 확인하면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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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임신 중인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산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자격이 생기므로 출산 후 전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기존 계약의 갱신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를 통해 독립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세대분리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이혼한 경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소득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친권자(양육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개별 심사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수탁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받은 후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유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용)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버팀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동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Q5.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자산심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1천만 원 이하 초과 시 0.1%p,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초과 시 2.0%p,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초과 시 4.0%p가 가산됩니다. 1억 원을 초과하면 4.0%p 가산과 함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이 회수됩니다.

      Q6. HUG 보증과 HF 보증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이라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어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제공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두 기관 모두 사전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Q7.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에 둘째를 낳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나요?

      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우대금리 0.2%p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더 연장됩니다.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조건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첫째 출산으로 특례금리 4년을 적용받던 중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고 0.2%p 금리우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8. 공공임대주택(LH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이거나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에서 민간 전세로 이사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9. 내일채움공제나 성과급 때문에 한 해만 소득이 높았는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서 탈락하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심사는 최근 연도 소득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이나 일시적 성과급으로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연도 기준으로는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산정 방식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수탁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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